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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개선안 -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 4호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2.30

1.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민원인 중 민원제도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어선의 조업활동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2022. 1. 1. ~ 2022. 10. 31 발생한 민원접수 총 5건 중 3건이 동일 민원인이며 민원 내용을 통한 불법어업 발견사항은 없었음)

○ 남해단 지도선은 해상에서 적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무리한 승선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과 인력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및 피 민원대상 어선의 조업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함

2.개선방안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반복민원인의 허위정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으로(동일 내용 3회이상 사실이 아닌 신고 등) 해당 패널티를 받은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 부서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 반복 및 악성 민원이 반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기대효과

○ 남해단 지도선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적법조업을 실시하는 피 민원어선들에 대하여 무리한 승선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함 해소
1.현황 및 문제점
 
일부 민원인 중 민원제도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어선의 조업활동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2022. 1. 1. ~ 2022. 10. 31 발생한 민원접수 5건 중 3건이 동일 민원인이며 민원 내용을 통한 불법어업 발견사항은 없었음)
 
남해단 지도선은 해상에서 적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무리한 승선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과 인력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및 피 민원대상 어선의 조업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함
 
2.개선방안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반복민원인의 허위정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으로(동일 내용 3회이상 사실이 아닌 신고 등) 해당 패널티를 받은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 부서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 반복 및 악성 민원이 반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기대효과
 
남해단 지도선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적법조업을 실시하는 피 민원어선들에 대하여 무리한 승선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함 해소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 실시기간 : 2022-12-06~2022-12-20
동의합니다 4명(100%)
  • 참여기간 : 2022-12-06~2022-12-2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민원 #수산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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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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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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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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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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