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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03일 시작되어 총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고충민원 해결노력 어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님의 의견정리2023.05.30
고충민원해결 우수공무원 평가제 운영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도자료 배포 후 실행

□ 개요
평가대상 : 고충민원 처리 전() ··(기획예산실 제외)

평가시기 : 2(2022년 상·하반기)
대상기간 : 2022. 12. ~ 2023. 11.까지 해결된 민원
  - 상반기 : 2022. 12. ~ 2023. 5.(‘236월 평가 예정)
  - 하반기 : 2023. 6. ~ 2023. 11.(‘2312월 평가 예정)
   ※ 고충민원 발생 시기, 접수 및 인지경로(국민신문고, 민원관련 각종 지시 사항 등) 관계        없이 대상기간 내 해결된 모든 민원
 
평가주체 : (1)서면평가(종합민원과) (2)대면평가(고충민원 평가위원회)
 
고충민원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 부군수(위원장) 6
- 위원(6) :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과, 경제일자리과장, 건설안전과장, 지역
개발과장, 환경보전과장
평가기준 : 해결노력도(50), 고충민원 난이도(30), 기타(20)
인센티브 : 인사가점 부여(근무성적 평정 시)
  - 최우수(0.5), 우수(0.3), 장려(0.2)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0│ 실시기간 : 2023-05-15~2023-05-29
찬성 19명(95%)
반대 1명(5%)
0/100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적압박 유도 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답변 불필요(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경각심 필요( 거짓,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필요)    3. 국민신문고 만족도 등록 불필요(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4. 국민신문고 고충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대책 필요(적극행정 유도)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총51명 참여
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적압박 유도 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민원자는 사전에 분류되어 국민신문고 접수시 답변 불필요(시스템 차단), 스펨처리, 경고성 안내 등 형사처벌 경각심을 갖도록 제도개선 필요 악성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그 이후 불만족시 답변 필요성이 없는 민원에 대해 다시 재답변해야 하는 불합리성 및 모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총71명 참여
경남 소방공무원, 2020. 4. 1.부터 국가직공무원

경남 소방공무원, 2020. 4. 1.부터 국가직공무원   - 지방직 소방공무원 3,490명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사발령 - 관할지역 구분 초월한 현장대응 확대, 사고현장 거리 중심 신속 대응 - 대형재난현장 총력대응체계 확보로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3,490명(2020년 현원기준)이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며,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로는 47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사’가 이제는 ‘소방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 이었다”며,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총2명 참여
국민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제도 개선필요

최근 00구청공무원의  한강투신 시신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0공무원이 1년에 받은 민원이 6,000건, 1일 24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갑질, 악성, 반복, 인격모독, 동의없는 녹취, 유관기관에게 동일한 민원제기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발전의 시점이 도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고를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공유-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심하게는 자살, 퇴사를 하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리적 압박 강요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반복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명문화(욕설,  허위, 협박, 인격모독,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    3.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만족도 재검토(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검토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문서작성-답변- 불만족-재답변 ->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4.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필요   5. 공무원도 민원인과 동일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익보호가 법과 System적 보호 필요     허위, 날조, 꼼수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시적인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정착 필요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총48명 참여
국민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제도 개선필요

최근 00구청공무원의  한강투신 시신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0공무원이 1년에 받은 민원이 6,000건, 1일 24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갑질, 악성, 반복, 인격모독, 동의없는 녹취, 유관기관에게 동일한 민원제기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발전의 시점이 도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고를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공유-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심하게는 자살, 퇴사를 하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리적 압박 강요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반복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명문화(욕설,  허위, 협박, 인격모독,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    3.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만족도 재검토(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검토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문서작성-답변- 불만족-재답변 ->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4.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필요   5. 공무원도 민원인과 동일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익보호가 법과 System적 보호 필요     허위, 날조, 꼼수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시적인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정착 필요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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