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제도 개선필요
최근 00구청공무원의 한강투신 시신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0공무원이 1년에 받은 민원이 6,000건, 1일 24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갑질, 악성, 반복, 인격모독, 동의없는 녹취, 유관기관에게 동일한 민원제기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발전의 시점이 도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고를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공유-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심하게는 자살, 퇴사를 하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리적 압박 강요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반복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명문화(욕설, 허위, 협박, 인격모독,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
3.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만족도 재검토(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검토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문서작성-답변- 불만족-재답변 ->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4.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필요
5. 공무원도 민원인과 동일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익보호가 법과 System적 보호 필요
허위, 날조, 꼼수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시적인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정착 필요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