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검토(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활성화, 창구민원 분산 및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제고
Ⅰ
추 진 근 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2호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편의 확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침)
Ⅱ
추 진 개 요
대 상 : 2종(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내 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화
방 법 : (재무과)『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 타 지자체 사례 : 고양시, 천안시, 아산시, 오산시, 의왕시, 광명시 등(전국5%내외)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현황
구분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인터넷)
현행
400원
200원
무료
개정 후
400원
무료
무료
Ⅲ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무인발급기 운영 대수 : 총 7대(군1, 읍·면 각 1대)
무인발급기 위치 : 군청(종합민원과와 군 금고 사이), 읍·면(각 사무실 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 설치 장소별 이용내역
구분
계(건)
군청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2020
17,045
3,451
4,631
2,604
1,284
1,279
2,061
1,735
2019
5,829
3,209
1,544
221
124
141
348
242
❍ 민원종별 이용내역
구 분
합 계
주민등록등ㆍ 초본
부동산등 기
가족관계(제적)
토지, 지적
, 건축
농 촌
국 세
병 무
보건
복지
건강
보험
지방세
차 량
교육
2020
17,045
(100%)
3,459
(20.3)
1,710
(10.3)
1,317
(7.73)
940
(5.51)
5,440
(31.92)
1,884
(11.05)
75
(0.44)
60
(0.35)
1,730
(10.15)
291
(1.71)
20
(0.11)
116
(0.7)
2019
5,829
(100%)
1,380
(23.67)
1,300
(22.30)
801
(13.74)
653
(11.2)
249
(4.27)
920
(15.8)
56
(0.96)
29
(0.5)
211
(3.62)
122
(2.09)
9
(0.15)
99
(1.70)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수입내역
구분(년도)
발급통수
수수료
비고
2020
3.459
403,400원
6개 읍·면은 2019년 7월 3일부터 운영으로 년도별 수수료 차액 136천원 발생
2019
1,380
267,400원
Ⅳ
기대효과 및 문제점
구분
기대효과
문제점
내용
○ 수수료 면제로 군민만족도 증가
○ 민원인 창구 대기시간 감소
○ 창구담당자 업무효율성 향상
○ 공정한 군정이미지 홍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24의 수수료는 무료)
○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
가점
○ 군 세외수입 감소
(년 3~40만원 정도)
○ 초고령자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곤란으로 민원 발생 우려
붙 임 : 참고자료(관련법령) 1부. 끝.
참고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2호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9호(타 자치단체 예시)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