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시 보장결정 통지서와 안내문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수급자의 신고의무와 각종 혜택이 소개되어 있으나 행정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내문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23-07-27~2023-07-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를 찬성합니다. 4명(57.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를 반대합니다. 3명(42.85%)
0/1000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총0명 참여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총0명 참여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2,156명 참여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2,156명 참여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2,156명 참여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2,156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