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동교육지원청 방문 민원인들을 웃음 짓게 할 문구를 골라주세요!^ㅡ^
blush안녕하세요blush 영동교육지원청입니다~

현재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내부는 홈에듀민원서비스를 광고하는 문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는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문구를 공모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웃으면서 방문하시고, 또 웃으면서 나가 실 수 있도록~
기분이 좋아지는 문구를 선정하여 새 단장을 하고자합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골라 투표해주세요! 클릭enlightened한 번이 영동교육지원청 분위기 변-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heart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실시기간 : 2023-07-31~2023-08-01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3명(33.33%)
활~짝 웃어보세요!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명(22.22%)
오늘 하루 웃음을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1명(11.11%)
여기 보고 계신 바로 당신! 영동교육지원청 방문자 중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2명(22.22%)
친절한 사람은 모두 미소녀, 미소년이다. 미소는 얼굴에서 불친절을 걷어냅니다. 1명(11.11%)
0/1000
좋은 독서 방법은 ?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생활 속에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책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가을에는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좋은 독서 방법을 소개합니다. 좋은 독서 방법은? 마음에 드는 책 고르기 - 독서를 시작하기 전,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좋은 독서를 위해서는 꾸준히 읽고 싶어지는 책을 골라야 합니다. - 마음에 드는 표지를 고르거나,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 중 흥미가 있는 책을 고르거나,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책을 고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보세요. 지킬 수 있는 만큼 목표 정하기 - ‘다독(多讀)’은 많이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독의 포인트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닌 목표 독서량을 정해 놓고 다양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 한 달에 1권의 책을 읽겠다! 라는 등의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독(精讀) 하기 - ‘정독(精讀)’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독서법을 말합니다. 글을 쓴 작가의 의도와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정독의 방법이 좋습니다. -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글귀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며 머릿속으로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독서를 마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책의 내용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필사하기 - 눈으로 읽을 때와 다르게 필사를 하며 책을 읽으면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 정독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필사는 주로 작가의 문체와 문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필사하면 글쓰기 실력도 좋아진다고 하니 필사를 하며 책 읽기에 도전해보세요. 재독(再讀) 하기 - 재독은 처음 읽었을 때는 놓쳤던 세밀한 부분을 발견 할 수 있는 좋은 독서법입니다. -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읽히기도 하고, 처음 읽었을 때의 추억과 감성이 되살아 나기도 합니다.

총7명 참여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 제안

민원 담당 공무원의 마음건장 증진을 위해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민원담당 공무원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ㅁ 1인 또는 가족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휴양지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ㅁ민원 담당 공무원 및 관심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져있는 콜센터 및 상담전문가를 초빙하여 민원인 대하는 노하우 및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외부 초청강의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ㅁ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ㅁ 민원인 분들의 좋은 사례들도 많겠지만 좋지 않은 태도 가진 민원인의 민원들을 많이 처리한 민원 상담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민원 상담의 고충으로 감정소모가 된 점으로 마음의 건강증진을 위해 잠시라도 휴식을 주셨으면 해요. 좋지 않은 태도로 민원을 넣은 분들에게 화나요 점수 등을 주고 일정 이상의 점수가 넘어가면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이 주는 친절해요 점수를 일정 이상 받은 민원 담당 공무원 선생님에게는 혜택이 좀 더 돌아가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거 같아요. ㅁ민원인이 민원담당자를 만족도 평가를 하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을 평가하여 민원인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관의 관계자는 민원인보다 민원담당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므로 민원담당자의 잘못보다 민원인의 잘못만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기관의 감사 부서나 부패신고만 하더라도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 민원인은 기관의 관계자가 아님에도 본인이 알아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종결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보다 민원담당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되어 실제로 민원인이 소극행정을 구제받는것은 어렵습니다.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다른 영향있는 민원인에게 적극처리로 이전의 평가를 덮지 못하게 하고 만족도 평가로 인하여 민원담당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ㅁ개개인별로 민원을 신청하고 관심 외의 일들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그런 개개인별의 민원을 모아 놓으면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자주하는 민원들의 유형 순위도 매기고 그에 대한 답변 자료들도 민원 담당 공무원 선생님에게도 주고 그런 자주하는 질문들의 답변도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포탈에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해요, 이런 민원은 화나요, 이런 민원은 좋아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셔서 유사민원 노하우 공유, 자부심, 공감대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ㅁ민원담당자공무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혀놓고 마치 글귀에서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원담당자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민원담당자가 소극행정을 한 민원담당자에게 가족같이 생각하는 변명으로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편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소극행정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ㅁ민간에서처럼 모바일 톡 등 실시간 챗을 통한 민원상담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요? ㅁ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증진 ------------------------- 참여해주신 의견을 더 발전시키거나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총6명 참여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총0명 참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계약대금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 금액 기준

2023년 국민생각함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에 대해 안건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설문개요   1) 설문유형: 투표형   2) 설문주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   3) 설문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 제한없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에서는 소액의 대금을 받을 때에도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만약 관련 부서에 ‘소액이하 대금지급 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으로 현장 의견을 제출한다면 소액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⑤ 기타 ( )    나. 설문결과   구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기타 계 참여자 (참여율) 8명 (7.5%) 8명 (7.5%) 2명 (1.9%) 84명 (79.2%) 4명 (3.8%) 106명  다. 향후계획   1) 법령 및 내부지침 개정시 의견제출   2) 추후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용하여 통해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안  

총0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철폐로 농민 부채 해결해야 합니다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농림부 발표대로 급등한 고금리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농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오니.. 조속 거래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라와 그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농사로는 채산성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현업의 농민들 조차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분명 사양길을 가고 있고 밭농사로는 일손도 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바보가 아니고는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향후 개발전망을 보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용도로 지정된 토지인 농지를 살수는 있겠지만 그 마저도 직접 자경의무를 부과해 농취증을 발급하고 자경을 강제함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이 아예 불가능하고 농촌에는 70~80대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농민들뿐으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농지가격도 충남 당진이나 서산.태안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대호간척지나 서산 현대 간척지 등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의 경우 평당 7~8만원, 산골 농지는 4~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안되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엉뚱하게 농지가격을 평당 40~50만원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분명 개발이 예견되는 수도권 또는 도시 확장구역 인근. 또는 개발이 가능한 도로 주변 등 주위환경이 특별한 지역의 가격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원래부터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비해 매매도 어렵고 일정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농지는 순수한 농사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되어 더욱 대출에 기대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로 농지거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줄었다는 농림부의 변명도 저로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또 사실이 농림부의 변명대로 농지법 규제가 아닌 고금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농지법의 거래규제를 풀어서라도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농지매매를 못하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인데.. 농지법 개정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농민은 파산을 하던 말던 알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의 농지는 정부의 거래 규제로 매매가 더욱 어렵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아 누구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특별히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매자금의 80%~ 90% 대출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해 주어 연 1.5%의 초저금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던 농민들도 아예 오래전 끊어진 사실로, 일반 대출금리 상승이 농지매입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초저금리인 1.5%의 정책자금 금리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가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금을 할지언정 농지구입을 꺼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도 원래 비농민은 농지매입이 어려워 이 역시 사리에 맞지않고 제가 보기에는 자경을 강제하는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에 거래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7. 즉, 현금을 가진 부자도 농사는 어차피 사양산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더욱  정부에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자경을 강제하며 비농민에게는 취득을 금지하고 툭하면 농지투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몰아가며 비판을 가하니 누구도 농지매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농지거래가 줄어든 이유가..농지법에 의한 거래규제 탓이 아니고..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탓이라고 끌어대며 엉뚱하게 핑게를 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때 주택 재건축과 주택건설을 극도로 규제하고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등 주택거래 규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은 물론 전세 씨가 마르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원성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주택건설과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9. 이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갑자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대대적으로  "농지투기"를 했다고 언론과 경찰.검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무려 3백여명을 관련자로 수사하여 일부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채산성이 좋고 장래 전망이 있어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매입을 했어야 농지 투기일진데.. 그들은 농지로서 전망을 보고 투기한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일 뿐으로 도저히  농지투기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LH직원들에게 "농지투기"라고 누명을 씌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농지법까지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농지 거래규제를 강화시키는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10. 또 설령 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부동산투기라는 죄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던 투기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은 장기를 보는 것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이고.. 투기라면 주식이 바로 투기라고 볼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식투기는 정부나 언론에서 나서서 무수히 부추기면서 투기라고 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투자인데 엉뚱하게 투기라고 왜곡해 비난하느라 열을 올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 세상천지에 농사를 지어봐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LH직원, 그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이고 또 그들이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를 했다고 수백명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에 하급심 재판에서는 일부가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개발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바가 없어 상급심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누명을 씌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농지투기로 몰아 농지법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2. 혹자는 농민이 농지매도를 희망하면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가격의 90%를 초저금리 1.5%로 10년에서 30년 장기상환으로 지원하면 농민들이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벼농사 조차 채산성 악화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분양받는 농민이 사라졌습니다. 13.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은퇴농민으로 부터 매입한 농지를 다시 매도하지 못하고 소위 비축농지라고 하여 농어촌공사 소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면적의 농지가 적체되어 현재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농민을 상대로 헐값의 임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그렇게 누적되는 비축농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 즉 국유화되어 북한식 인민협동농장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농지는 공산화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로 생각됩니다. 14. 더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국민들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다 매입해 줄만한 재원을 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달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농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5. 현재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중 금리와 지원 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며 조달하는 자금이 예산상 한정되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고령의 은퇴농민 소유의, 그것도 가격이 일정 단가 즉 평당 8만원 수준 이하의 저렴한 농지에 한해 매수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시행하는 임대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저리의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조차 충당이 안되어 적자나는 부분과 담당직원 봉급은 국민세금인 농림부 예산을 계속하여  투입.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런데도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매도 물량을 정부에서 전부 매입해서 받아주자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이나 소위 농촌연구원들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은 협동농장으로 최종 공산화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18. 끝으로 2024.1.8.자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인 2023년도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19. 이는 어떻게든 농지거래규제를 유지하여 관료들이 규제라는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려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정서와 국정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련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국정 농단의 범죄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 더구나 원래 농지거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안되고 있던 농지가 2021년도 3분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대비 거래가 58%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었다면 이는 아예 농지는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단절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 특히 전용이 극히 제한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사인간 거래가 전혀 안되고 완전히 끊겨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거래규제의 폭거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2. 따라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 도의회, 창녕군의회, 당진시 의회, 괴산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등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농지담보로 84조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현 상황을 깊이 살피셔서  5도2촌 정책 즉 주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헌법 제 121조)의 예외로 들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거래규제를 철폐하여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와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