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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당선작 국민투표(3분야_사진 및 영상) 심사기준은 어떤 점이었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09.27
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 당선작 1분야에 대한 국민투표시 가장 높이 평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생식물의 표현함에 있어 독창성 또는 창의성에서 31.8%로 높은 심사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당선작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3분야(사진 및 영상)
 제30회 우리 꽃 전시회 공모전 1차당선작 국민투표(3분야_사진 및 영상; 투표기간: 2023-08-28 ~ 2023-09-04)에서 1,38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72점 중에서 05_사진_설악산솜다리 자매의 미소(230명), 38_사진_대왕암의 안개속 나리꽃(172명), 51_사진_공존하는 삶(123명)의 순으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분야에서 투표하실 때 가장 높이 평가한 심사기준은 어떤 점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2│ 실시기간 : 2023-09-06~2023-09-11
우리 자생식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점 6명(27.27%)
우리 자생식물의 사진 또는 영상을 담았을 때 구도적 측면 및 기술적 요소 2명(9.09%)
우리 자생식물의 표현함에 있어 독창성 또는 창의성 7명(31.81%)
우리 자생식물을 아름답게 담은 심미성 5명(22.72%)
기타(학연, 지연 등 인적 요소 또는 단순 끌림) 2명(9.09%)
  • 참여기간 : 2023-09-06~2023-09-1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 그 : #사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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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있음: 100명 기프티콘) 광화문광장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받습니다.

여름 밤 광화문광장에서 즐기는 힙한 요가! 즐겨보세요. ▶ 운영내용 : '광화문 달빛요가' 요가클래스 진행 ▶ 운영일시 : 2024. 6.25.(화)~8. 8.(목), 매주 화,수,목 19:30~20:30 ▶ 운영횟수 : 총 21회 (회차당 120명) ▶ 운영장소 :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참여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희망 날짜 클래스 신청 (선착순) ▶ 예약창 바로가기: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40617131532019593 ▶ 예약 및 행사안내 유의사항 ★ 예약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가능(전화로는 확인 불가능) ★ 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만 가능(문자/전화/이메일 예약 불가) ★ 탈의실 및 물품 보관함 없음 ★ 공용매트가 제공되나, 개인매트 지참 가능. ※ 행사 참여 시 초상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상, 사진 등을 누리집, SNS, 홍보 기사 등 발간물에 활용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이용 필수(주차장 없음) ※ 생수 제공 ※ 문자 안내(참가 내용, 취소 등)는 당일 낮 12시 전에 개별 발송. ▶ 이벤트 참여  (~7.31까지)  ※ SNS이벤트 채널 별 무작위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여 100분께 모바일 기프티콘 (다이소 or 편의점 금액권) 증정합니다. ※ 두 채널 (인스타 및 유튜브)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자, 인스타 엠보팅 퀴즈 참여자, 구독/좋아요(필수)+공유(선택) 참여자는 당첨 확률 UP UP!!! ※ 국민생각함 설문 문항2번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개선건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부서에 전달합니다. 우수 의견은 검토 후 홍보이벤트와는 별도로 기프티콘 발송할 예정입니다. (~8.8까지) 🙆‍♀️채널 구독 좋아요/게시물 공유 ❤이벤트1: 엠보팅 개선의견 설문❤ https://mvoting.seoul.go.kr/87717 ❤이벤트2: 유튜브 구독퀴즈❤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구글폼에 참여 인증하기🎧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총21명 참여
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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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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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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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밤 광화문광장에서 즐기는 힙한 요가! 즐겨보세요. ▶ 운영내용 : '광화문 달빛요가' 요가클래스 진행 ▶ 운영일시 : 2024. 6.25.(화)~8. 8.(목), 매주 화,수,목 19:30~20:30 ▶ 운영횟수 : 총 21회 (회차당 120명) ▶ 운영장소 :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참여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희망 날짜 클래스 신청 (선착순) ▶ 예약창 바로가기: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40617131532019593 ▶ 예약 및 행사안내 유의사항 ★ 예약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가능(전화로는 확인 불가능) ★ 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만 가능(문자/전화/이메일 예약 불가) ★ 탈의실 및 물품 보관함 없음 ★ 공용매트가 제공되나, 개인매트 지참 가능. ※ 행사 참여 시 초상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상, 사진 등을 누리집, SNS, 홍보 기사 등 발간물에 활용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이용 필수(주차장 없음) ※ 생수 제공 ※ 문자 안내(참가 내용, 취소 등)는 당일 낮 12시 전에 개별 발송. ▶ 이벤트 참여  (~7.31까지)  ※ SNS이벤트 채널 별 무작위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여 100분께 모바일 기프티콘 (다이소 or 편의점 금액권) 증정합니다. ※ 두 채널 (인스타 및 유튜브)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자, 인스타 엠보팅 퀴즈 참여자, 구독/좋아요(필수)+공유(선택) 참여자는 당첨 확률 UP UP!!! ※ 국민생각함 설문 문항2번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개선건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부서에 전달합니다. 우수 의견은 검토 후 홍보이벤트와는 별도로 기프티콘 발송할 예정입니다. (~8.8까지) 🙆‍♀️채널 구독 좋아요/게시물 공유 ❤이벤트1: 엠보팅 개선의견 설문❤ https://mvoting.seoul.go.kr/87717 ❤이벤트2: 유튜브 구독퀴즈❤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구글폼에 참여 인증하기🎧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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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밤 광화문광장에서 즐기는 힙한 요가! 즐겨보세요. ▶ 운영내용 : '광화문 달빛요가' 요가클래스 진행 ▶ 운영일시 : 2024. 6.25.(화)~8. 8.(목), 매주 화,수,목 19:30~20:30 ▶ 운영횟수 : 총 21회 (회차당 120명) ▶ 운영장소 :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참여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희망 날짜 클래스 신청 (선착순) ▶ 예약창 바로가기: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40617131532019593 ▶ 예약 및 행사안내 유의사항 ★ 예약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가능(전화로는 확인 불가능) ★ 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만 가능(문자/전화/이메일 예약 불가) ★ 탈의실 및 물품 보관함 없음 ★ 공용매트가 제공되나, 개인매트 지참 가능. ※ 행사 참여 시 초상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상, 사진 등을 누리집, SNS, 홍보 기사 등 발간물에 활용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이용 필수(주차장 없음) ※ 생수 제공 ※ 문자 안내(참가 내용, 취소 등)는 당일 낮 12시 전에 개별 발송. ▶ 이벤트 참여  (~7.31까지)  ※ SNS이벤트 채널 별 무작위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여 100분께 모바일 기프티콘 (다이소 or 편의점 금액권) 증정합니다. ※ 두 채널 (인스타 및 유튜브)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자, 인스타 엠보팅 퀴즈 참여자, 구독/좋아요(필수)+공유(선택) 참여자는 당첨 확률 UP UP!!! ※ 국민생각함 설문 문항2번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개선건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부서에 전달합니다. 우수 의견은 검토 후 홍보이벤트와는 별도로 기프티콘 발송할 예정입니다. (~8.8까지) 🙆‍♀️채널 구독 좋아요/게시물 공유 ❤이벤트1: 엠보팅 개선의견 설문❤ https://mvoting.seoul.go.kr/87717 ❤이벤트2: 유튜브 구독퀴즈❤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구글폼에 참여 인증하기🎧 https://forms.gle/BCrngj8z2idjp75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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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충주 홍보맨! 충주시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행 공고

충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먹거리 등 특색 있는 모습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충주시 사진·숏폼·영상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나도 충주 홍보맨! 충주시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4. 5. 1.(수) ~ 8. 31.(토) 18:00까지  ○ 공모자격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  ○ 공모주제 : 충주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  ○ 작품규격 : (사진) 10MB 이하 JPG 이미지 파일 (3,024*2,016 픽셀 이상)                       (숏폼,영상) -mp4, avi, wmv, mov 형식의 영상파일                                         -30초~1분 미만, 9:16 비율의 세로 숏폼 영상  ○ 접수방법  ① 콘텐츠를 출품자 SNS 계정에 업로드(2024년 이후 게시분부터 참여 가능)      (해시태그 #나도충주홍보맨_충주시_사진숏폼영상_공모전 필수 기입)  ②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goodchungju@naver.com)로 제출       * 제목 및 파일명: ‘응모자 이름_작품명' 기재(팀의 경우 팀명) ○ 문    의 : 충주시청 홍보담당관 홍보팀 ☎043-850-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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