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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떤 종이 가장 비슷해 보일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23
형태가 비슷하여 구분하기 힘든 어종들 중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순으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1. 고등어와 망치고등어
2. 부세와 참조시
3. 능성어와 자바리
우리는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선 중에는 다른 종이지만 외부형태가 너무 유사하여 구분하기 힘든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들에 대한 정보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할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4│ 실시기간 : 2023-10-04~2023-10-18
고등어와 망치고등어 16명(47.05%)
전갱이와 가라지 2명(5.88%)
부세와 참조기 9명(26.47%)
능성어와 자바리 4명(11.76%)
돌가자미와 줄가자미 3명(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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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업체 관련 다양한 이야기

코로나 시국에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받는게 어렵네요. 식수는 1/3, 2/3 이렇게 줄었는데...... 어렵습니다. 하..... 학교급식 초년 납품업체로서 몇개월 안된 경험으로 입찰>낙찰>납품>정산 시 어려움에 따른 개선점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1. 교육부에서 HACCP 관련 수산물 등을 사용하라고 지정하였고 선생님들도 현품설명서에 납품을 명시하고    실제로 납품이 HACCP 업체가 아닌 제품이 들어갈 경우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HACCP을 그 품목에 대해서 받았는지 하나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냉동제품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HACCP를 받았지만, 생물 또는 냉장 제품에 대해서는 안 받은 경우.... 업체에 이 제품은 받았어요? 이제품은요? 하고 묻는 것도 한두번이지요...    >> 품목(업체)별 HACCP 인증 받은 유형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하는 업체에서 쉽게 알아보고 구매 하여 납품 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 또는 있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품목별 입니다........ HACCP 받은 업체는 문의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 선생님도 납품하는 업체도 함께 확인하고 좋은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사이트 또는 링크를 게시하고 배포 해주세요...    예) 바지락 HACCP 검색 > A사, B사, C사, D사 > 지역 한정 클릭 > A사, C사 항목 맞음 확인 > C사 클릭 > 전화번호 및 주소 등 등재     2. 납품하는 업체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사양에 맞추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 만약 납품기간 중 2~3회 작성 시 납품 금지 및 향후 3개월간 입찰까지 금지됩니다.     사유서 작성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서 작성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유서 작성 후 교육청등에 제출 하여 중재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학교 우선이 되어 이러한 것에는 조정 및 가이드라인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물가조사기관의 물가 선정에 대해 공개 해주시는지 공개를 하지 않으시다면 공개 해 주실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물품에 대한 단가를 넣기 위해 참고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진정 정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또는 어떻게 단가가 조성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달 그달 업로드 하게 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분쟁만 하다가 단가 선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약 3~4개월 후에 단가를 공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잘 못 되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책정하시는 예정가격도 월 1~2개교 정도 추려서 랜덤으로 교육 관리기관에서 확인해 주시어 잘못 되는 사례들을 판별하여 사례집등을 배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실수는 납품하는 업체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교차 검증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견적서 작성 시 전체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1%~5%도 안남거나 하여 선생님들께 예가를 달라고 해서 확인하면 (주시는 곳 1/3, 안주시는 곳 2/3) 실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가지 품목 중 1개 정도 품목에 0원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물가가 오름에 제품 가격도 상승되었으나 예전 엑셀파일 금액들을 기준으로 단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매 업체에서 납품업체로 입가가 14000원>> 선생님은 14500정도 책정.(14500원의 -10%는 13200원? 납품하면 1300원 정도의 마이너스 차액 발생)        (갯수가 적으면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이러한 품목들이 월 몇 십kg씩 들어가면 힘들어 집니다. )         인터넷에서 가격 확인 하시고 책정 > 인터넷에서만 할 수 없는 경우 똑같이 -10% 차액발생.        업체는 선생님 예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낙찰받으면 먹고 죽거나, 업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되는 것이 당연 시 되고 있습니다.        (왜 죠? 을이라서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에 납품하는 것인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투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의 실수 또는 욕심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죽어나갈수도 있습니다. 전수 검증은 아니더라도 샘플 검증은 필요하다 생각하며,  샘플 검증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정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검수시간     학교 검수시간 문의 시 항상 하는 이야기. 몇시 입니다. +- 10분은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안되겠죠? 100명 중 80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 출근하는 시간 그 시간에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 및 조리사분들 출근 시간 = 다른 일반인 출근 시간. 차량 엄청나게 막힘)     낙찰 여건에 따라 검수시간이 같아버리면 기사님들을 배정해야 합니다.     일 6만원 정도의 일급 입니다.   월 1500만원 정도 낙찰 시 90% 기준으로 일반적인 마진은 15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20~22일 등교일에 따라 120~132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132~145만원이 월급여로 나갑니다.     업체는 한달 열심히 발주하고 물품 확인 하고 챙기고 냉장 / 냉동고 돌려가며 임대료 내고 부가세 때고 물건값 지불하고나면 학교에서 받은 금액에서 18만원~5만원 남습니다.     이것도 전기세 등 빼고 나면 정말 남는것 없습니다.      업체에 따라 틀리겠지만 투찰 시 월1~2개 정도 평균적으로 하게됩니다.      영세한 업체는 두 학교 하면서 검수시간이 같으면 한 학교는 업체 사장이 가고 한 학교는 기사님 갑니다.       새벽 4시~5시에 나와서 급식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하면, 가져가는 것보다는 임대료 주고 기사님 임금 주면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검수시간만이라도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신다면 (+- 10분이 아닌 몇시에서 몇시 사이) 어려운 시국에 망해 나가는 업체가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2명 참여
남양주시 식당 메뉴판에 원산지 표기 외에 친환경 인증 표시 권장 제안

#개요 ○ 식당 메뉴판에 원산지 표기 외에 친환경 식재료 표기 병행 권장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들은 GMO·항생제 식재료를 피할 방법도 모르고 믿지도 못한다. 쉽게 체념하고 알면서도 먹는다. 친환경 식재료 판별 능력을 키워주는 알기 쉬운 방법이 필요하다. ○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제철 친환경 농산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바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 GMO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음식점 메뉴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친환경 식재료 표시제도는 없다. ○ 친환경인증서는 해당 물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증서이다. 친환경제품이란 제품을 만들 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귤이나 사과, 고구마, 쌀 등의 농산물과 같은 음식재료에서 친 환경 제품이 중요시된다. 농산물에서 친환경 제품이란 농약과 같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배를 하고 천연비료를 사용해서 농산물을 키우는 것으로 건 강식이 중요하게 된 최근에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는 민간인증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다.   •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 친환경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인증기관의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친환경제품에 적합한가를 파악한 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인증은 농산ㆍ축산ㆍ가공식품 등을 인증대상으로 하여 인증받은 제품에만 인증로고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부적정한 표 시로 인해 소비자 등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오인ㆍ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인증로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 준하여 해당 제품(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인증 정보는 사실관계에 의해 표시(예시, 쌀: 유기, 마늘: 유기)할 수 있습니다. - 농림식품부 답변(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광선 주무관(☏044-201-2436) #개선방안 ○ 음식점 메뉴판에 친환경 식재료 표시 권장하기 식재료에 친환경마크가 있는 것처럼 음식점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했다면 메뉴판 에도 친환경 표시를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다. ※ 식품접객업소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의 경우 필수사항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표시 품목(21개), 표시 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인증의 경우 선택사항이지만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는 친환경표시(유기농) 스티커를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 옆에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 표시된 친환경 식재료의 친환경 인증서와 생산자 연락처를 게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 표시 ◦ 생산지가 표시된 인증서 게시 - 생산자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민과 생산자간 직거래 지원 ☞ 관광지내 식당에서 식사한 관광객중 식당 운영 사장님이 관내 생산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청사 구내식당 친환경 식재료 인증표시 실시 - 청사 구내식당에 원산지표시와 함께 친환경 표시를 하도록 함(친환경식재료 사용 시) - 관내 기업체 구내식당 실시 권장 - 학교 급식실 원산지 표시와 함께 친환경 식재료 표시 권장 #기대효과 ○ 건강한 밥상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식재료 원사지 표시 뿐만 아니라 친환경 표시도 하면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밥상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 친환경메뉴 개발이 촉진되고 더 많은 음식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게 된다.   ○ 관내 친환경 생산지를 소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다. 식당 메뉴판에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를 소개하면 주민들이 친환경 식자재를 적극 구매하게 되어 생산자들이 판매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더욱 매진하게 된다. 특히 관광지내 식당에서 시행하면 맛있게 식사한 관광객이 생산지 연락처를 보고 직거래를 통해 관내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게 된다.   ○ 관내 친환경 식재료 생산이 확대되고 친환경 식재료 소비가 보편화 되어 주민의 건강한 친환경 식품 소비문화가 형성된다.  

총1명 참여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알림

우수한 국산김치를 선발하여 김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김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김치제조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주관 :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협조 : 세계김치연구소, 지자체, 농관원 ❍ 세계김치연구소 : 품질평가 협조, 시료소분 및 보관, 안전성 검사 ❍ 지자체(시‧군‧구) : 접수 / 지자체(시․도) : 평가대상 추천 / 농관원 : 현장평가 협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4. 5. 3.(금)까지 ❍ 신청 부문 : ➀배추김치(포기김치) ➁무김치(➁-1총각김치 ➁-2기타 무김치(석박지, 깍두기, 순무김치)) ❍ 신청 대상 : 자체 브랜드로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김치 제품 * 신청서에 판매장․유통업체를 기재하며, 주요 유통업체나 기타 판매장(온라인 포함)에서 소비자들이 연중 쉽게 구입 불가한 브랜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출품 개수 :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브랜드) 가능(총 2개 부문까지 가능) ❍ 신청 자격 : 배추김치 또는 무김치를 제조․가공하는 김치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 업체) * 최근 2년 이내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 이력업체는 동일 부문 출품 제한 ❍ 신청 제외 : 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행정처분 중인 업체 ❍ 신청 방법 : 신청서<별첨1> 및 필수서류<별첨2>를 관내 지자체(시‧군‧구) 접수    

총0명 참여
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토음식거리 내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시·군 식품안심거리 조성(영업장 위생환경개선) □ 사 업 비 : 115,000천원(도 50%,시군 50%) □ 사업기간 : 선정 시점 ~ 2024. 12월 □ 지원규모 : 50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 조성된 향토음식거리 구역 內,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지원대상 향토음식거리 :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집적화 시켜 지역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조성·지정한 구역 ▸ 청주(삼겹살거리) ▸ 충주(뀡요리거리) ▸ 제천(약선음식거리) ▸ 보은(솔향미가) ▸ 옥천(생선국수음식거리) ▸ 영동(자연산버섯음식거리) ▸ 진천(붕어찜거리) ▸ 괴산(매운탕거리) ▸ 음성(품바국수거리) ▸ 단양(쏘가리특화거리)   3   사업내용 ❍ 영업장 내 천장·바닥의 묵은 때, 환기시설 (환풍구, 환기구 등) 청소 ❍ 방충·방서 시설 (창문, 창문틀, 방충망 등) 청소 및 보수 ❍ 후드장치 (덕트 포함) 기름 때 제거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필요 시, 바닥 타일 균열에 따른 부분 (파손 부위에 한함) 보수 가능 ❍ 냉장고·냉동고 청소, 살균·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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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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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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