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10
.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4│ 실시기간 : 2023-10-06~2023-10-09
조업 시 그물코의 규격이 같은 통발어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21명(47.72%)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포획 가능한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이 작은 기준을 따르도록 함 23명(52.27%)
  • 참여기간 : 2023-10-06~2023-10-0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연안통발 #그물코
0/1000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총0명 참여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 혼용에 관한 기준 마련

○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 해결방안 -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58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1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10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총109명 참여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 혼용에 관한 기준 마련

○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총44명 참여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