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