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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08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smiley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5│ 실시기간 : 2023-11-04~2023-11-07
도입 찬성 26명(74.28%)
도입 반대 2명(5.71%)
업종별 부분 도입 후 확대 7명(20%)
0/1000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총0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경자유전원칙 폐기할때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0명 참여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과 연동된 유기적 TAC(총허용어획량) 설정

□ 개요  현행 1년에 1번 설정되는 TAC(총허용어획량)를 분기별로 설정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부여 □ 배경  ㅇ (어장형성 및 어획량 불규칙) 온난화 및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해양 환경변동으로 어장 형성이 불규칙  ㅇ (TAC제도 신뢰 저하) 자원량 예측 실패로 인한 어업인 신뢰 저하  ㅇ (수산자원관리 제도의 비효율성) 회유성 어족 및 수온 변화에 민감한 수산자원의 특성 반영 미비 □ 개선방안   ㅇ (분기별 TAC 설정) 연 1회 시행되는 TAC 할당량을 분기별로 설정, 주요 어획어종 조사 후 어획허용량에 반영   ㅇ (어업인 의견 적극 반영) 수산과학원 뿐만이 아닌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TAC에 반영   ㅇ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기존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자원변동에 능동적 대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 기대효과   ㅇ (수산자원 관리 효율 향상) 급변하는 환경요인에 대응하여 수산자원관리에 효율성 향상   ㅇ (자원관리 신뢰성 향상) TAC에 영향 받는 관련 업자 및 업체의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   ㅇ (어장형성 및 어획량 예측성 향상)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어장과 어획량 등 데이터 누적, 관련 사항에 대한 예측성 향상

총4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96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96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96명 참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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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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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착한 소비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수산물의 착한 소비,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이고,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MSC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로 해양관리협의회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어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어업, 유통, 가공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규범인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토대로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어업의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어업은 MSC로부터 인증을 받고 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MSC 고유의 에코라벨이 붙습니다.이렇게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위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수산물의 착한 소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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