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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직사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결과제 우선순위 선정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일가정 양립 등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크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의 경우 충북도 소속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자가 2018년 13명, 2019년 21명, 2020년 33명이며,
2021년 여성 육아휴직자 36명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9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수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부분일 뿐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은데요.
그 우선순위를 선정해보고 추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보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근무혁식 10대 제안을 참고하였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공직사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결과제 우선순위로 1순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가 56.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그외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한 근무, 연가사용 활성화는 비등한 차이를 보였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5│ 실시기간 : 2023-11-27~2023-11-28
적절한 인원 추가 투입 3명(20%)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 문화 간소화 9명(60%)
성과에 기반을 둔 평가 강화 1명(6.66%)
업무 재배정 및 자기계발 독려 1명(6.66%)
기타 1명(6.66%)
  • 참여기간 : 2023-11-27~2023-11-2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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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가정 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건강한 자립 유도 및 대한민국 성장동력 강화

<근거자료 등 전문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 제안 배경 ㅇ (청년 자립 강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주거, 일자리, 교육)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건강한 청년으로서 자립 및 제도권 편입임 - 단순한 현금 살포성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건강한 청년 자립에 한계 - 청년 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청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어야 함 - 결혼의 장점으로 ‘정신적 의지’를 꼽는 만큼 청년이 성공적으로 가정을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진정한 자립과 심리적 안정감 강화 필요(참조1) ㅇ (출산율 문제 해소) ’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가 장기성장 동력 저하임 - 한번 감소된 인구를 다시 늘린 선례가 전 세계적으로 조사된 바 없고,   특히 0.7%라는 기록적인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참조2)하는 만큼, - 정책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책 실효성 부족) 지자체별로 산발적이고 본질적인 청년 자립과 무관한     현금 살포성 정책 및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 정책 실효성 부족 -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율, 취업률 향상이 선결과제인 것처럼   단순 재화 제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정책 입안 필요 ㅇ (청년 심리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벼락거지(참조3) 체험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청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 이러한 심리는 SNS 등을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지는 악순환 반복 - 열심히 살면 누구나 Normal Path*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함 * 20대 후반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에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집을 대출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 □ 제안내용 ㅇ (청년결혼축하금 정비·강화)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참조4) 중인     청년결혼축하금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연령별 차등 지급 및 금액 상향 -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0.9세(참조5)이므로 결혼 당시 나이가   32세 이하인 경우, 차등률을 심화하여 청년의 조기 결혼을 적극 유도·지원 - 또한,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한 제도들의 통합 필요 ㅇ (예식장 끼워팔기 철폐) 예식장 비용 이외에 뷔페, 드레스, 폐백 끼워팔기,     최소 의무식수 구매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청년 결혼 부담 경감(참조6) - 이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형 교회, 성당 등 상징성 있는 장소의   대관 협조를 통해 종교기관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예식장 비용 경감 추진 ㅇ (공공임대주택 제도 보완) 이미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 확보(참조7) - (임대기간 연장) 대다수 상품의 최대 임대기간은 20년이나, 청년 가정에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자녀 독립 등을 고려, 40년으로 확대 - (가격 예측가능성 담보) 장기간 내 의지로 머무를 수 있고, 지출 금액이 예측   가능해야 주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격 구체적 제시* 필요 * (예시) 월세 : 2030년까지는 월 60만원, 2031년부터 2040년까지 70만원 등 - (가격 현실화) LH, SH 등 공공주택의 인기가 부족한 이유 첫째는 민간에 비해   많이 저렴하지 않음. 원가 수준으로 월세-전세 가격 하락 필요 ㅇ (예능 컨텐츠 개편 노력) 현재 지상파 및 주요 예능 컨텐츠*는 이혼, 솔로 등       청년의 고독과 독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절실 - 공영방송부터 ‘아빠 어디가’ 등 가정에 대한 행복감을 알리는 컨텐츠 제작 * 나혼자산다, 우리 이혼했어요 등 ㅇ (경영평가 지표 포함)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관의 청년 결혼율, 합계     출산율을 포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형성하도록 유도 - 특히 직업의 안정성을 갖춘 공직에서 청년 가정 형성이 제대로 될 경우,   출산율의 큰 폭 향상될 것이며, 향후 개인 단위까지 정책* 범위 확산 * (예시) 3자녀 이상 가장은 근무평정 무관, 동일 사번 및 연령대 승진심사 시 최우선 승진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ㅇ 출산율 저하, 인플레이션, 남녀 갈등,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민족인 만큼 정책 제안에 슬기로운 의견이 모여 대한민국 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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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 개선안

○ 제안배경  -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은 사업장의    문화와 미사용에 대한 은근한 압박 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쉽지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이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출산휴가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답변은 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이라는 답변도 36.0%로 집계된다.         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1]에서 보여주듯 실제 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이 2020년 이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 (문제점)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차츰 퇴색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상실과 여성의 양육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장기간 육아활동으로 인하여 여성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여성의 육아가 당연시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채용 및 승진 배제)이 불안정해진다 라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가족유대감 형성시기에 남성의 부재가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개선방안  - 현재 출산휴가 사용은 신청(청구)하여 승인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즉, 선택적 사용이라는 제약이 발생되기에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기존의 선택적    사용을 의무적 사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구 형식의 신청 방법 또한, 자동 신청 혹은 고지나 통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미 의무사용을 지정하거나 통지 형태의 사용방법으로 개선시행중에 있다.     ○ 기대효과  -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향상  - 출산율 증가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남자가 출산휴가 청구하면 빈정...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로 개정해야 | 아주경제 (ajunews.com)  나. "아빠 육아휴직? 퇴사해야 합니다" 中企 직장인의 현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다.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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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 개선안

○ 제안배경  -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은 사업장의    문화와 미사용에 대한 은근한 압박 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쉽지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이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출산휴가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답변은 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이라는 답변도 36.0%로 집계된다.         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1]에서 보여주듯 실제 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이 2020년 이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 (문제점)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차츰 퇴색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상실과 여성의 양육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장기간 육아활동으로 인하여 여성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여성의 육아가 당연시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채용 및 승진 배제)이 불안정해진다 라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가족유대감 형성시기에 남성의 부재가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개선방안  - 현재 출산휴가 사용은 신청(청구)하여 승인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즉, 선택적 사용이라는 제약이 발생되기에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기존의 선택적    사용을 의무적 사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구 형식의 신청 방법 또한, 자동 신청 혹은 고지나 통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미 의무사용을 지정하거나 통지 형태의 사용방법으로 개선시행중에 있다.     ○ 기대효과  -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향상  - 출산율 증가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남자가 출산휴가 청구하면 빈정...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로 개정해야 | 아주경제 (ajunews.com)  나. "아빠 육아휴직? 퇴사해야 합니다" 中企 직장인의 현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다.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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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 개선안

○ 제안배경  -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은 사업장의    문화와 미사용에 대한 은근한 압박 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쉽지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이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출산휴가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답변은 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이라는 답변도 36.0%로 집계된다.         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1]에서 보여주듯 실제 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이 2020년 이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 (문제점)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차츰 퇴색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상실과 여성의 양육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장기간 육아활동으로 인하여 여성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여성의 육아가 당연시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채용 및 승진 배제)이 불안정해진다 라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가족유대감 형성시기에 남성의 부재가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개선방안  - 현재 출산휴가 사용은 신청(청구)하여 승인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즉, 선택적 사용이라는 제약이 발생되기에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기존의 선택적    사용을 의무적 사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구 형식의 신청 방법 또한, 자동 신청 혹은 고지나 통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미 의무사용을 지정하거나 통지 형태의 사용방법으로 개선시행중에 있다.     ○ 기대효과  -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향상  - 출산율 증가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남자가 출산휴가 청구하면 빈정...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로 개정해야 | 아주경제 (ajunews.com)  나. "아빠 육아휴직? 퇴사해야 합니다" 中企 직장인의 현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다.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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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 개선안

○ 제안배경  -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은 사업장의    문화와 미사용에 대한 은근한 압박 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쉽지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 출산휴가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이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출산휴가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답변은 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이라는 답변도 36.0%로 집계된다.         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1]에서 보여주듯 실제 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이 2020년 이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 (문제점)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차츰 퇴색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상실과 여성의 양육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장기간 육아활동으로 인하여 여성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여성의 육아가 당연시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채용 및 승진 배제)이 불안정해진다 라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가족유대감 형성시기에 남성의 부재가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개선방안  - 현재 출산휴가 사용은 신청(청구)하여 승인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즉, 선택적 사용이라는 제약이 발생되기에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기존의 선택적    사용을 의무적 사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구 형식의 신청 방법 또한, 자동 신청 혹은 고지나 통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미 의무사용을 지정하거나 통지 형태의 사용방법으로 개선시행중에 있다.     ○ 기대효과  - 남성의 가정에 대한 권리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 향상  - 출산율 증가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남자가 출산휴가 청구하면 빈정...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로 개정해야 | 아주경제 (ajunews.com)  나. "아빠 육아휴직? 퇴사해야 합니다" 中企 직장인의 현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다.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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