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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1일 시작되어 총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2.04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에 대한 내용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내용이 유익했다에 12명, 해당내용이 유익하지 않다에 2명이 투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 실시기간 : 2023-11-27~2023-12-02
해당내용이 유익했다. 12명(85.71%)
해당내용이 유익하지 않았다. 2명(14.28%)
  • 참여기간 : 2023-11-27~2023-12-02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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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도 크지만, 절반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은 폐그물과 같은 어업 쓰레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그물이나 로프 등 폐어구에 걸려 버려서 수산업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채택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에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구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어구를 빌려서 사용한 때도 해당하며 어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통발 어업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보증금제와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으로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거나 제도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총32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산정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해상에 부설하는 어구는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구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 어구의 일정 손실량은 허가된 어구량의 몇 퍼센트(%)까지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종사자분들의 투표 참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5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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