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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는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운영일시: 매주 수요일 15:00 ~ 17:00 (월 4~5회, 2시간)
-상 담 관: 변호사 및 법무사 (격주)
-상담분야: 생활법률 전반(민·형사, 가사 등)
-상담방법: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 (1명당 20분)

<운영 관련 의견 수렴>
1. 상담관의 전문성 확보 : 현재 법무사, 변호사 격주 상담에서 전담 변호사로 운영
2. 운영시간 확대  : 현재 주1회에서 주2회 혹은 1일 2시간에서 3시간 등
3. 예약방법 추가 : 전화 및 방문예약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예약방법 추가 등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2│ 실시기간 : 2023-12-19~2024-01-02
상담관의 전문성 확보 7명(58.33%)
운영시간 확대 1명(8.33%)
예약방법 추가 1명(8.33%)
기타기타(개선사항 등) 3명(25%)
  • 참여기간 : 2023-12-19~2024-01-02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법률상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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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이유~~~~^^

■결혼과 출산을 못하는 이유 서민들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없다. 대학교 다니며 학사금 받아 빚이 있다. 그런데 직장 얻고 윌급타서 월세살고 생활비 하면 거의 남는것이 없다. 학자금 대출도 값기 힘든데 근로소득에 비하여 윌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되어 전세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아 또 빚을 내어 전세 얻고 대출만 1억이다.  해마다 집값은 월급보다 더 오르고 전,월세도 따라 오른다. 근로소득은 너무 적고 도저히 빚을 갚을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낭비한 것도 없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결과다. 내나이 30이다. 빚이 1억 있는 니에게 시집올 여자는 없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집을 사거나 분양 받으면 수억을 더 대출받아 죽읗때까지 금융노예가 된다. 쟈식을 낳아도 나처럼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주거비, 사교육비, 비급여의료비, 육아비, 노부모부양비, 고물가 생활비, 근로소득은 적은데 어떻게 감당하나 노예자식 출산하라며 한시적으로 몇푼 집어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히 안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정부의 고가주택, 고가의료, 고가교육정책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부여햇다. 서민과 근로자는 자본주의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종교착취. 범죄작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등으로 탈탈 털어가는데  어떻게 견딜수가 있는가 노인되면 대부분 가난해 진다. 정치인들이 인권팔이 하며 솜방망이 처벌하고 인심쓰며 학교지옥 범죄천국 만들었다. 한국은 지옥이다. 혼자만 고통받고 살다 죽으면 된다. 노예자식을 출산하여 대물림하는 죄를 짖지 말자 한국은 의식주 생필품인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으로 너무 착취가 심하다. 정치인들의 자유, 민주, 인권, 정의, 법치, 공정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일뿐  현실과 전혀 다르다.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율을 낮추려면 의식주 생필품을 보장해야 한다. 주택을 폭락시켜 누구나 내집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인, 어린이, 소년소녀청년등, 장애인,  여성등 취약계층은 무상주택을 지원하고 의료비와 교육비를 무상화 하고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심리를 제압해야 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필요이상의 개인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재물이나 재화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오르고 자살이 줄어든다. 한국은 모든 정책은 정반대로 하면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탄압 억압하고 효과없는 자살예방 정신상담센터만 늘리고 뒷북치고 헛발질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출산율이 오르고 자살이 줄기만 바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다. 그러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거나 못하고 자살만 더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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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임)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을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익년도 5월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2023년도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였는데 약 1,300만원상당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10만원상당 소득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10만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득기준(사업장 근로자의 가장 높은 보수기준 월 310만원)을 적용하여 과다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고지가 되었습니다, 매월 23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 박유진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그 직원의 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사업장의 직원 평균 보수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였다고 하면 그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을 흑자를 낼수 도 있고 적자를 낼수도 있으며 또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직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시행령38조를 근거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 많이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한 시행령 38조를 사업자가 소득세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하게금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가 과다 부과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계속 떨어져 사무실 운영이 힘든 형편인데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니 시행령 38조를 검토하여 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규정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며 사업자는 막말로 호구입니다.위 규정대로 한다면 사업자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경우에도 사업장 가장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과를 하여 과다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으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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