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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병역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12│ 실시기간 : 2024-06-28~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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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①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공모전 참여방법 - 이젠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e-메일 접수(egenhappy@egen.or.kr)로 접수 🥇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30만원, (디자인) 70만원 🥈금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00만원, (디자인) 50만원 🥉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70만원, (디자인) 30만원 ⭐동상 3명 : 상장 및 시상금 각 (영상) 30만원, (디자인) 10만원 ✔️공모전 기간 : 2024.04.29.(월) ~ 2024.06.30.(일)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개인 또는 팀 2-3인) ✔️공모 내용 : (영상)UCC,애니메이션, 광고, 패러디 등, (디자인) 포스터,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웹툰, 카드뉴스 등 ✔️선정작 발표 : 2024년 8월 중 / 이젠센터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작 발표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식 추후공지 📢 기타 유의사항 ✔️공모 일정 등은 주최 측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출품작에 출품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되면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됨 ✔️출품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수상이 취소됨 - 1. 국내·외 타 공모전에 수상한 경우 - 2. 모방 및 표절로 인정되거나 기타 저작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수상작으로 결정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 및 표절 시비 발생 시 심사위원 소집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② 성평등 직장문화 슬로건 구합니다!! 📢공모 주제 :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최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입선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바라는 누구나 ✔️슬로건 형식 : 20자 이내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yeseul@egen.or.kr  ※ '공모자 성명'을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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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약70~80평가량 매장을 소유한 사업주 입니다. 본래 1000m2 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이 발생되나, 제 매장은 260m2 임에도 7년째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매장과 한 건물에 있는 주택가의 공용면적이 제 매장쪽으로 포함시켜 부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1.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감사 없이 부과한 불평등한 제도 제가 운영하는 업종 특성상, 특정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 특성상 차량의 왕례도 많은 위치도 아닙니다. 산업교통과에 문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매장인지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법에 정한 규모대로 부과할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 주택의 공용면적까지 상가가 왜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건물의 1층에 단독상가로 위치한 제 매장은 260m2로 엄밀히 따지면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가와 다른 출입문을 가지고 있고, 주택가 출입문에는 비빌번호로 잠겨있어 상가출입객이 이용하는 공용면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2층부터 5층까지의 주택세대의 공용면적까지 1층에 있는 상가에서 대신하여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3. 정작 교통유발을 불법주정차들에 의한 것임에도 매장에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장 주변이 대바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에서 번갈아가며 매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매장측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차주에게 주차이동을 부탁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려 공격적으로 "니 땅이냐" 를 시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한 경우 며칠동안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 피해만 볼뿐 교통과에 문의를 해도 주택가의 불법주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만 답변으로 돌아올 뿐 입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혼잡이 생기는 것인데도 말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불편신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은 꽤나 불공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공용면적을 상가에게 포함시키고,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을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납세를 한다고 해서 매장 앞에 주차된 차들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제도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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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교사나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 등 발생 시 학생들의 대응능력 부재로 인해 CCTV 설치 등 필요. 특수학교는 학교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 검토의견  ○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12.4.15.).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운영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촬영 범위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특수학교 학생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있고,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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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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