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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11일 시작되어 총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어구관리대책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 회스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 보증금제 대상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지원을 통해 수용성 제고
(현재) 통발 → (확대) 자망 및 부표로 확대 검토

2. 회수 촉진 포인트제 및 인프라 확충
폐어구 회수 활성화를 위한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금 및 야간에 입항하는 어선편의를 위해 무인반납시스템 시범운영

3. 감척사업 연계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우선 감척 및 감척되는 어선을 폐어구 수거 사업에 공공활용

4. 어구관리기록제 신설
어선에 적재하는 어구량과 해상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폐어구 해상방치 예방

5. 유실어구신고제 도입
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유실량 및 위치를 파알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

6. 어구견인제 실설
무허가 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시 발생하는 불법 방치어구를 죽시 철거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7. 폐어구 수거 캠페인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일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수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구의 전 주기를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중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에 투표해 주시고
이 외에 추가적인 생각과 개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14│ 실시기간 : 2024-09-27~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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