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6일 시작되어 총 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 북구]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 구는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 5. 20.() ~ 6. 3.() 15일간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내용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제공에 관한 건의사항
      - 민원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북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등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0/1000
소방청의 탁상행정

소방관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소방청의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 내용이라 이렇게 올려봅니다.소방청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자격인증제도 관련입니다.먼저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미국 소방관 자격인증제를 밴치마킹한걸로 압니다.미국은 후보생 기간에 자격을 선취득해야 소방관 업무(화재진압,구조,구급등)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한국 소방청에는 화재대응능력(1,2급), 인명구조사(전문,1,2급), 화학사고대응능력(1,2급), 현장지휘관 자격(초,중,고급) 등 인증제도를 운영중입니다.이자격증을 소방관이 취득하면 국민행복지표가 올라간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현직 소방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이자격증이 생긴지는 십수년이 됐고 취득한 소방관도 많지만 국민행복도가 올라갔는지도 의문이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겠지만요-여전히 취득에 별관심 없는 소방관도 많구요특히 탁상행정이라고 느끼는 점은 실력을 인정받고 취득한 소방관이나, 실력 미달로 불합격한 소방관이나 별다른 제재없이 같은 현장 같은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다는점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점을 소방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자격취득이 현장대원에게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언론적인 답변뿐입니다.이럴거면 왜 자격인증제도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1년에 1~2차례 소방청에서 지정한 평가관이 실기평가를 진행해서 실력을 검증받고 합격(20~30%)과 불합격(70~8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그리고 70~80% 소방관이 실력미달이라는 방증도...?그리고 더 웃긴건 국민행복지표를 위해서 소방청에서 취득하라는 자격증을 개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준비해서 도전해야한다는 점입니다이게 현장에서 죽어야만 잠깐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좀 많이 가져주세요~~이거 탁상행정 맞죠? 자격인증제 싹 뜯어 고쳐야 겠죠?

총4명 참여
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ㅁ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ㅁ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ㅁ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4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