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대문구]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종합민원실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는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동대문구 정보지도 제공
- 어르신,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씨 키보드 설치
- 의사소통 취약계층(발달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비치
- 외국인 민원을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운영 등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니, 다양한 의견(댓글) 남겨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 실시기간 : 2024-08-19~2024-08-21
찬성합니다 11명(84.61%)
반대합니다 2명(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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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운영

알고 계셨나요~?평택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서비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에 있습니다.1.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 시청과 각 읍면동 민원실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등 다양한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2. 취약계층 배려창구 '도움벨 창구' 운영(시청 민원실)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하여 처리해드리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 민원실 점자안내판 구비(시청 민원실) -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이동통로와 민원실 배치 점자안내판을 구비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민원신청서 외국어서비스(시청 민원실) -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민원실과 홈페이지에 민원서식 외국어해석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5. 수화통역 운영 창구 운영(시청 민원실) - 민원실에 수화 통역 창구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에게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6. 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7. 장애인 편의기능 적용 무인민원발급기 - 평택시 관내 장애인 편의기능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평택시 민원실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사항, 편의시설 등 의견을 남겨주시면,참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6명 참여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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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 민생은 25만원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밥통만 보이고 밥통을 받치는 등뼈는 못 본다 이 나라 민생의 실체는 밥이 아니라 소화다 밥을 못 먹어 생긴 현상이 아니라 왜 사는지 몰라서 생긴 소화불량 현상이다 민생은 한끼 밥만 챙기는 밥통이 아니다 밥통은 밥상에 앉아 먹는 수저질이 아닌가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던가!뼈와 살을 구분하지 못한다 살로 살아가는 사회는 인간사회가 아니라 동물농장이다 이 나라 정당들은 국민의 살을 사람살이 아니라 삼겹살로만 본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게 인생이라며 살게 한다 모두 본능에 충실하다 지금 이 사회의 삶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지금 이 사회의 정신 환경은 변질된 지 오래다이 나라 국민의 수준을 아이들 용돈으로 취급하는 밥도 스스로 못 먹는 우매한 수준으로 보기에 생긴 현상이다 이 현상은 왜 생겼는가 문제의 본질은 모두 다 알면서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사라졌기에 생긴 문제다 남의 집 불 구경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것이 25만원의 실체다 국민의 권리는 책임이다 권리만 있고 책임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라는 집은 존립할 수 없다이 나라 정책은 민생이 뭔지 모른다 민생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개념으로만 안다 공이 뭔지 사가 뭔지 모른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저 표정 관리로 상대방 손가락질 하기 바쁘다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면서 돈이 민생의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민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민생은 시장도 아니고 푼돈도 아니다 민생은 민의 고통이다공존은 그릇이고 밥알은 생존이다 公은 만가지 현상을 하나로 담아내는 그릇이지 밥알이 아니다 公은 보이는 私를 받치는 사회적 환경이다 공은 뼈다 등뼈와 허리가 公이다 뼈는 사람을 모습하게 하는 틀이다 이런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모두 시끄러운 세상 풍경에 빠져 정신이 없다사회적 환경은 나와 너다 우린 나와 너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없는 건 우리다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남이가 우린 남이 아니라는 노래에 취해 산다 전 국민 지원금은 전에도 있었다 기억하며 살자 밥 그릇에 담아 먹지 못하는 밥알은 모든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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