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포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내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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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 힐링 치유공간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맨발 걷기 길 또는 산림 치유 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맨발 걷기 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환자들의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닷가 백사장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지면서 바닷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따라서 바닷가 모래사장 걷기는 물론 온몸을 햇볕을 쬐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즉 ‘맨몸 힐링 치유공간’을 만들어 보자!!!맨몸으로 해풍을 맞으며 모래사장 맨발 걷기와 햇볕을 쬐면서 모래찜질을 한다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노출은 퇴폐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암 4기 환자인 본인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정보 교류 및 치유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유흥과 관광 중심의 유럽 누드 비치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 건강 회복에 도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그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보령시 웅첩읍 ‘소황사구’를 추천합니다.이곳은 완만한 경사도에 고은 모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 군사 보호구역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방해 놓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규모와 주변 환경이 ‘맨몸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최적인 곳이다.육지 쪽은 공군 사격장이라서 인근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없으며, 바다 쪽으로도 약 10km? 정도는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멀리까지 조업하는 어선 또는 어구(그물)들도 없어 불법촬영 등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남북으로 백사장의 길이가 약 3~4km는 되는 것 같은데 백사장 중간쯤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정도 경계가 되므로 운영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즉 아래(서면)쪽은 남녀 공용 지역으로 위(독산)쪽은 여성 전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 주변에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은 불가하여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큰 투자도 필요 없이 약간(출입구, 청소, 관리소)만 정비한다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이미 주변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운영 방법은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정된 파라솔만 가능케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단계별로 추진해 보자1단계는 의식의 전환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2, 3단계는 이용 실태나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차별화된 전략적 상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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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킥보드, 자전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의 발달은 물론 이젠 짦은 거리는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이러한 공유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모든 것은 처음 시행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마차나 가마 나아가 인력거가 성행하던 시기에 자동차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편리함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게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리한 자동차를 높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통법규를 신설하고 사고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처리까지 후속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지금 무분별하고 정신없이 보도 차도에 다니거나 방치되어 있는 공유 모빌리티도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현재론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대인, 대물) 기본적인 보험은 일정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함으로 동시에 연간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하고(대인 대물) 그 보상액을 높인다 보험 가입은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미성년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성인은 킥보드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사고시 적용되는 보험은 중과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도록 한다(예: 음주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2인이상 탑승시 보험 미적용) 보험가입은 모빌리티 회사마다 각각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입하면 다른 모빌리티도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다2. 타인의 명의로 불법 이용시 영구 계정삭제 및 이용불가 주로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또는 면허가 없는 지인을 모빌리티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은 빌려준 주체나 빌려받은 사람 둘다 영구 계정 삭제 (이용불가) 단 어플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대를 한사람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게하는 것은 예외이다(단 이 때도 반드시 이용하는 각자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불법주차 자동신고 처리 기능 버스 정류소 근처 횡단보도 점자블록위등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빌리티를 시민들 누구나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정부나 기관에서 어플 만들어 불법주차된 모빌리티 전체 사진과 모빌리티에 있는 QR코드를 어플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지자체로 신고되어 즉시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 때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여 나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예, 일일 10회)하고 이미 신고처리된 기기에 대해서 타인이 중복 신고할 시 어플에서 자동으로 "이미 신고 처리된 기기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만든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 공유 모빌리티 이젠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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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킥보드, 자전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의 발달은 물론 이젠 짦은 거리는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이러한 공유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모든 것은 처음 시행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마차나 가마 나아가 인력거가 성행하던 시기에 자동차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편리함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게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리한 자동차를 높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통법규를 신설하고 사고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처리까지 후속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지금 무분별하고 정신없이 보도 차도에 다니거나 방치되어 있는 공유 모빌리티도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현재론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대인, 대물) 기본적인 보험은 일정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함으로 동시에 연간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하고(대인 대물) 그 보상액을 높인다 보험 가입은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미성년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성인은 킥보드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사고시 적용되는 보험은 중과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도록 한다(예: 음주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2인이상 탑승시 보험 미적용) 보험가입은 모빌리티 회사마다 각각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입하면 다른 모빌리티도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다2. 타인의 명의로 불법 이용시 영구 계정삭제 및 이용불가 주로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또는 면허가 없는 지인을 모빌리티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은 빌려준 주체나 빌려받은 사람 둘다 영구 계정 삭제 (이용불가) 단 어플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대를 한사람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게하는 것은 예외이다(단 이 때도 반드시 이용하는 각자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불법주차 자동신고 처리 기능 버스 정류소 근처 횡단보도 점자블록위등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빌리티를 시민들 누구나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정부나 기관에서 어플 만들어 불법주차된 모빌리티 전체 사진과 모빌리티에 있는 QR코드를 어플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지자체로 신고되어 즉시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 때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여 나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예, 일일 10회)하고 이미 신고처리된 기기에 대해서 타인이 중복 신고할 시 어플에서 자동으로 "이미 신고 처리된 기기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만든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 공유 모빌리티 이젠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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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개명한 이름을 신고하는 과정

개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몰랐지만 30대가 되도록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개인이 개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 그리고 익명 단체 채팅방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친밀함을 미끼로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속이고 사칭할 수 있는 계기는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유년시절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줄 몰랐던 유료결제 등을 청소년이나 성인을 통해서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는 일반적인 예시가 되었죠. 공기관과 기관을 사칭하는 개인이 과연 많은 것인지 보이스피싱 수사를 되려 어렵게 만드는건 아닌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뱃지라도 달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공기관이나 기관에 다닌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담당자가 아닌 이상 시민 중 누가 함부로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근로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는 가능한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개명을 하는 절차가 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명을 하고나서도 온갖 통신판매업자 또는 국가기관사이트 등 CS처리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라도 개명을 한 사실을 다시 재등록(이용자,ID,사용자 등록) 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이력이나 이력서 등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기가 쉬운데 개명이 무슨 소용인가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합법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제안을 하는 개인에 대한 반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명은 쉽게 할 수 있는일이 아니였는데 그 절차가 쉬워졌다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유리한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개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에 찬성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종 등에 대한 우려도 있네요. 다만 피해자 또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개명한 사실을 다양한 채널에 공고하는 일이 어떤 사유로 허락이 되는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거래하듯이 공유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기사만 봐도 국내에 의료 인력등이 충분하지 않고 국가에서 수사기관 인재도 일에 자해서없다고 들었지만 그럼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믿을만한 부서나 기관을 통해 개명한 사실을 사이트에 동기화 또는 신고를 할때에도 어떠한 사실로 개명을 했고 그게 꼭 필요한 절차인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개명 사실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사람에게 그 사이트에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업무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정도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상세히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해도 주주가 누군지 개인은 알 수 없고, 노동법이 존재하고 책자가 회사에 있더라도 실제로 퇴사한 회사의 관계자가 주주로 존재하거나 협회나 비공식적인 사단법인 또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모르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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