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합천교육지원청」2024년 민원․정보공개 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사전설문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24.08.06
사전설문조사 내용을 연수에 반영하여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게 큰 도움이 됌
오는 729()2024년 민원정보공개 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수에 앞서 업무 담당자 분들의 관심 내용과 궁금하신 점을 조사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설문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 의견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1. 연수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복수 응답 가능)
  • 2 관심 분야에서 강의 중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ex. 제증명 처리-폐교 생활기록부 발급)
  • 3 [사전 질문] 평소 민원,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업무를 하며 궁금했던 점이나, 강사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질문을 취합하여 강사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여기간 : 2024-07-23~2024-08-0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교육행정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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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MAS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제도 개선 관련 의견청취

ㅁ (제도개요) 현재 MAS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 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담합, 원산지 위반 등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 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중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ㅁ (문제점)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정형화된 조사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중지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 - 조사정도에 따라 장기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기업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판매중지에 대한 별도 조치(보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존재ㅁ (개선방안)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사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예 : 1개월, 3개월 등)하거나 장기간 조사가 예상되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설문결과 75%가 위반행위 조사 중인경우 판매중지가 타당하다(8명 중 6명 찬성)고 응답=> 쇼핑몰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안전 방지를 위해 기업의 판매손해(위반행위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 우선시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ㅁ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ㅁ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ㅁ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3명 참여
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2

아마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정동배로부터 두 번의 표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일 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 반대다. 나는 박원홍 의원 소개로 이회창을 한 번 만났는데 조교 영팔이는 악수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더라. 그 성격이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 한 건이면 지지자 수백 어쩌면 수천의 표를 갈아 먹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절대적 적의 관계로 목숨을 걸고 이회창 당선을 반대하는 표다. 그럼 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페이스 메이커가 되야하나? 하하! 아마도 이회창 열성 지지자가 주변에 있으면 투표 하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는 이회창 찍었다는 소리를 못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았으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개척의 길이 될 것도 같다. 물론 추론이고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 진짜 조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하여 그 노동자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은 노재봉 총리께 이 문제를 일임 했을 수도 있다. 노총리는 원칙만 고수했고 노동자 대표는 권리 주장으로 결국 토론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우연히 노총리와 토론했던 당시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을 만났다. 내가 노총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노총리는 콱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등 뭐라 설명이 안 된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노총리께 같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노총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들을 꾸짖었다. 법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에게 화를 냈다. 역시 나는 그때 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워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노총리를 만나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상은 설명이 즉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 같은 문제다. 노총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장 성문화된 법은 없어도 법의 기준에 맞는 논리나 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행범이 아니면 모두 각하가 맞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 만료라기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하된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직 윤석열 계약직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긴다. 답답하여 현직 대통령께 주는 팁이다. 각하! 만약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 대한민국 인문학의 아버지가 아닌 지금의 기능올림픽 출신 정동배를 국무총리로 앉혔으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만족 할 안이 충분했을 텐데…, 차라리 공부라는 것을 잘하여 함께 세상을 살려면 진짜 깊이 있는 디테일을 배우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적어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만 듣기를 권장한다. 서울대학에서 서울산업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낙인이다. 첫날 수업은 유교수님수업이다.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휼륭한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일반 학력만 놓고 보면 초졸이라 보기도 애매한 놈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

총0명 참여
2024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설문조사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8.4%, 473명), 여성(41.6%, 337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7%, 338명), 40대(26.8%, 217명), 20대(15.8%, 128명), 50대(10%, 81명), 60대 이상(5.3%, 43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16.7%, 135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11.1%, 90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7%, 57명), 학생(6.8%, 55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92%(744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4%(194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 -> '24년 91%로 인지도 지속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6.3%(375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8.1%(369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3.7%(435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40.7%, 177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25.1%, 109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0.9%, 164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6.4%, 193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0.9%, 111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1%, 59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8.2%, 142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9%, 120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1.9%, 110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6.7%, 84명), 기타(0.6%, 3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3.3%, 295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2.4%, 284명), 데이터 정확성(19.1%, 242명), 비정형 데이터(음성, 영상 등) 개방 확대(12.6%, 16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9%, 138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10.9%, 1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5%, 425명),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25.3%, 308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창 등) 정보(25%, 30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4.5%, 176명) 순으로 응답함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지속 개진되었음 - 방위산업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규모 확대 요인 등으로 군수품 종류, 민간과 해외 기술 이전에 관한 공공데이터 제공사항 발굴되었음 -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융복합 데이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의견이 있음□ 시사점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청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안내 및 활용사례 소개 제공 -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세부 조사 등 실시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청 내 공공데이터 관련 국민 요구사항 전파 방안 마련 필요 -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 공공데이터 홍보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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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2

아마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정동배로부터 두 번의 표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일 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 반대다. 나는 박원홍 의원 소개로 이회창을 한 번 만났는데 조교 영팔이는 악수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더라. 그 성격이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 한 건이면 지지자 수백 어쩌면 수천의 표를 갈아 먹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절대적 적의 관계로 목숨을 걸고 이회창 당선을 반대하는 표다. 그럼 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페이스 메이커가 되야하나? 하하! 아마도 이회창 열성 지지자가 주변에 있으면 투표 하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는 이회창 찍었다는 소리를 못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았으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개척의 길이 될 것도 같다. 물론 추론이고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 진짜 조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하여 그 노동자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은 노재봉 총리께 이 문제를 일임 했을 수도 있다. 노총리는 원칙만 고수했고 노동자 대표는 권리 주장으로 결국 토론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우연히 노총리와 토론했던 당시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을 만났다. 내가 노총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노총리는 콱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등 뭐라 설명이 안 된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노총리께 같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노총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들을 꾸짖었다. 법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에게 화를 냈다. 역시 나는 그때 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워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노총리를 만나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상은 설명이 즉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 같은 문제다. 노총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장 성문화된 법은 없어도 법의 기준에 맞는 논리나 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행범이 아니면 모두 각하가 맞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 만료라기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하된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직 윤석열 계약직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긴다. 답답하여 현직 대통령께 주는 팁이다. 각하! 만약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 대한민국 인문학의 아버지가 아닌 지금의 기능올림픽 출신 정동배를 국무총리로 앉혔으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만족 할 안이 충분했을 텐데…, 차라리 공부라는 것을 잘하여 함께 세상을 살려면 진짜 깊이 있는 디테일을 배우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적어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만 듣기를 권장한다. 서울대학에서 서울산업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낙인이다. 첫날 수업은 유교수님수업이다.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휼륭한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일반 학력만 놓고 보면 초졸이라 보기도 애매한 놈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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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연속근로 제한 규정 철폐 제안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누적으로 2년 이상 근로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안을 수정 및 철폐 제안합니다.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오히려 오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경우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하여 업무의 숙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장해를초래하고 있습니다.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처의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만 채용을 하고계약 해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자가2년 누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다시 채용이 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시적 계절근로자라 하여도 업무 특성상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에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근로 시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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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2

아마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정동배로부터 두 번의 표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일 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 반대다. 나는 박원홍 의원 소개로 이회창을 한 번 만났는데 조교 영팔이는 악수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더라. 그 성격이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 한 건이면 지지자 수백 어쩌면 수천의 표를 갈아 먹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절대적 적의 관계로 목숨을 걸고 이회창 당선을 반대하는 표다. 그럼 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페이스 메이커가 되야하나? 하하! 아마도 이회창 열성 지지자가 주변에 있으면 투표 하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는 이회창 찍었다는 소리를 못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았으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개척의 길이 될 것도 같다. 물론 추론이고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 진짜 조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하여 그 노동자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은 노재봉 총리께 이 문제를 일임 했을 수도 있다. 노총리는 원칙만 고수했고 노동자 대표는 권리 주장으로 결국 토론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우연히 노총리와 토론했던 당시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을 만났다. 내가 노총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노총리는 콱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등 뭐라 설명이 안 된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노총리께 같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노총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들을 꾸짖었다. 법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에게 화를 냈다. 역시 나는 그때 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워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노총리를 만나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상은 설명이 즉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 같은 문제다. 노총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장 성문화된 법은 없어도 법의 기준에 맞는 논리나 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행범이 아니면 모두 각하가 맞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 만료라기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하된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직 윤석열 계약직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긴다. 답답하여 현직 대통령께 주는 팁이다. 각하! 만약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 대한민국 인문학의 아버지가 아닌 지금의 기능올림픽 출신 정동배를 국무총리로 앉혔으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만족 할 안이 충분했을 텐데…, 차라리 공부라는 것을 잘하여 함께 세상을 살려면 진짜 깊이 있는 디테일을 배우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적어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만 듣기를 권장한다. 서울대학에서 서울산업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낙인이다. 첫날 수업은 유교수님수업이다.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휼륭한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일반 학력만 놓고 보면 초졸이라 보기도 애매한 놈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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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2

아마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정동배로부터 두 번의 표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일 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 반대다. 나는 박원홍 의원 소개로 이회창을 한 번 만났는데 조교 영팔이는 악수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더라. 그 성격이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 한 건이면 지지자 수백 어쩌면 수천의 표를 갈아 먹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절대적 적의 관계로 목숨을 걸고 이회창 당선을 반대하는 표다. 그럼 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페이스 메이커가 되야하나? 하하! 아마도 이회창 열성 지지자가 주변에 있으면 투표 하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는 이회창 찍었다는 소리를 못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았으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개척의 길이 될 것도 같다. 물론 추론이고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 진짜 조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하여 그 노동자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은 노재봉 총리께 이 문제를 일임 했을 수도 있다. 노총리는 원칙만 고수했고 노동자 대표는 권리 주장으로 결국 토론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우연히 노총리와 토론했던 당시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을 만났다. 내가 노총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노총리는 콱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등 뭐라 설명이 안 된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노총리께 같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노총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들을 꾸짖었다. 법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에게 화를 냈다. 역시 나는 그때 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워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노총리를 만나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상은 설명이 즉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 같은 문제다. 노총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장 성문화된 법은 없어도 법의 기준에 맞는 논리나 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행범이 아니면 모두 각하가 맞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 만료라기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하된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직 윤석열 계약직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긴다. 답답하여 현직 대통령께 주는 팁이다. 각하! 만약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 대한민국 인문학의 아버지가 아닌 지금의 기능올림픽 출신 정동배를 국무총리로 앉혔으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만족 할 안이 충분했을 텐데…, 차라리 공부라는 것을 잘하여 함께 세상을 살려면 진짜 깊이 있는 디테일을 배우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적어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만 듣기를 권장한다. 서울대학에서 서울산업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낙인이다. 첫날 수업은 유교수님수업이다.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휼륭한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일반 학력만 놓고 보면 초졸이라 보기도 애매한 놈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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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2

아마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정동배로부터 두 번의 표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일 때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 반대다. 나는 박원홍 의원 소개로 이회창을 한 번 만났는데 조교 영팔이는 악수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더라. 그 성격이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 한 건이면 지지자 수백 어쩌면 수천의 표를 갈아 먹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절대적 적의 관계로 목숨을 걸고 이회창 당선을 반대하는 표다. 그럼 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페이스 메이커가 되야하나? 하하! 아마도 이회창 열성 지지자가 주변에 있으면 투표 하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는 이회창 찍었다는 소리를 못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았으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개척의 길이 될 것도 같다. 물론 추론이고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천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 진짜 조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데모를 많이하여 그 노동자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은 노재봉 총리께 이 문제를 일임 했을 수도 있다. 노총리는 원칙만 고수했고 노동자 대표는 권리 주장으로 결국 토론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우연히 노총리와 토론했던 당시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을 만났다. 내가 노총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하이톤이다. 노총리는 콱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등 뭐라 설명이 안 된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노총리께 같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노총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 대표들을 꾸짖었다. 법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에게 화를 냈다. 역시 나는 그때 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워 말이 안 나온다. 다시 노총리를 만나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상은 설명이 즉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 같은 문제다. 노총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장 성문화된 법은 없어도 법의 기준에 맞는 논리나 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국 이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현행범이 아니면 모두 각하가 맞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 만료라기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하된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국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직 윤석열 계약직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긴다. 답답하여 현직 대통령께 주는 팁이다. 각하! 만약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 대한민국 인문학의 아버지가 아닌 지금의 기능올림픽 출신 정동배를 국무총리로 앉혔으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만족 할 안이 충분했을 텐데…, 차라리 공부라는 것을 잘하여 함께 세상을 살려면 진짜 깊이 있는 디테일을 배우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적어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만 듣기를 권장한다. 서울대학에서 서울산업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낙인이다. 첫날 수업은 유교수님수업이다.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휼륭한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일반 학력만 놓고 보면 초졸이라 보기도 애매한 놈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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