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6일 시작되어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북도청 민원봉사실입니다.
실록이 푸르름을 더하는 5월도 어느듯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 2일 민원공무원을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도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하여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권장시간이 얼마까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5 │ 실시기간 : 2024-05-16~2024-05-30(24시까지)
즉시 종결 25명(71.42%)
통화 종결 안내 후 3분이내 7명(20%)
통화 종결 안내 후 5분이내 2명(5.71%)
끝까지 민원응대 후 통화 종결 1명(2.85%)
  • 참여기간 : 2024-05-16~2024-05-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
  • 그 :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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