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4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5. 14.(화)~ 5. 21.(화)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8개 중 3개 사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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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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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총1,685명 참여
2024년 의왕시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 공고

의왕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 모 명: 2024년 의왕시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 접수기간: 2024. 10. 21.∼10. 30. (10일간)󰏅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시민편익 제고와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적극행정 아이디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해결 방안❍ 장기 미해결 과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과제에 대한 대책 방안❍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지향을 위한 개선 방안❍ 그 밖의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방안 등󰏅 제출방법❍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제출처 -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소통참여▶제안마당▶제안하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 등록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 생각참여 ※ 접수마감: 2024. 10. 30.(수)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제출 시 제목에 ‘공모제안’ 표기 예시) (공모제안) 000사업 시민 편익 제고 방안󰏅 시상내용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2명, 30만원), 노력상(5명, 10만원)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제안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인원과 시상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11. 25.한)❍ 시상계획: 상장 및 시상금 지급(11월 말 예정) ※ 노력상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후, 시상금만 별도 지급❍ 문의전화: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혁신팀 ☎ 031-345-2268

총3명 참여
(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총1,78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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