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8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수부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부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 심사기간 : 2024.6.3.(월) ~ 6.9.(일)
- 심사방법 : 국민생각함 로그인 후 우수부서 4개 선택
- 참여경품 : 추첨을 통해 20분께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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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서를 4개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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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경품(커피 쿠폰)제공○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경품(커피 쿠폰)제공○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경품(커피 쿠폰)제공○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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