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청군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재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기술 습득과 관련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기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군민들께서 원하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아래 자격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투표해주세요. / 최대 2개까지 투표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전 설문조사로 투표결과에 따라 최대 득표 강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사섭외, 장소 등 상황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개설 자격강좌
    1. 조경기능사(국가자격)
    2. 화훼장식기능사(국가자격)
    3. 바리스타 2급(민간자격)
  • 2[필수] 아래 기술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투표해주세요. / 최대 2개까지 투표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전 설문조사로 투표결과에 따라 최대 득표 강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사섭외, 장소 등 상황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개설 기술강좌
    1. 정통주 체험반
    2. 도자기 체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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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북촌 한옥에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강좌 즐기세요!

□ 고즈넉한 북촌 한옥에 다채로운 문화강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예술 및 한옥생활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강좌와 한옥생활교실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서울시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공예와 현대문화, 생활창작 등을 배우는 ‘전통문화강좌’와 ‘시민자율강좌’를 준비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고로 이 강좌는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강좌 및 수강신청 문의는 북촌문화센터(☎ 02- 741-1033)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통문화강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회화악기 등 총 10개 분야의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강좌로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전통공예 분야 1개(닥종이 공예), 전통문화 분야 6개(장구와 함께 하는 소리, 서예, 가야금, 사군자, 해금, 실용민화), 현대문화 분야 3개(한복인형퀼트, 꽃차 만들기, 손뜨개), 총 10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강좌는 평일 주 1회 운영으로 기간 내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5만원(재료비 별도)이다.□ ‘시민자율강좌’는 역량 있는 시민강사들이 운영하는 창작, 회화, 꽃꽂이, 업사이클링, 전래동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이다.○ 모던 바느질, 문자도, 꽃꽂이, 도자기 예술, 줌치 공예, 명화 그리기, 매듭공예, 캘리그라피 등 일반창작 분야 8개와, 한복 업사이클링, 양말목 업사이클링, 보자기, 전래동요 등 생활문화 분야 4개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강좌는 평일 주 1회 운영으로 기간 내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3만원(재료비 별도)이다.□ 이와 함께 한옥지원센터에서는 한옥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 시민한옥학교「한옥생활교실」을 5월 21일(토)부터 6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14:00~ 16:00),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한옥생활교실은 전통한옥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 한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현실적 이야기를 한옥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또한 한옥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옥에서 직접 만나 한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면비대면 강의도 진행된다.○ 1강「한옥.보다.읽다」: 고택과 그곳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살펴보며 한옥 공간의 구성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전통한옥을 이해하며 현대 문화와 연결해본다.‣ 강사 : 이동춘 (「한옥.보다.읽다」 사진 작가)○ 2강「한옥 알.쓸.신.잡」: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한옥살이 잡학사전을 주제로 한옥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한옥 관리의 유익한 정보(청소, 흰개미 방제 등)들을 공유한다.‣ 강사 : 이연성 (로하스 한옥 대표)○ 3강「한옥에서 즐기는 정원생활」: 한옥에 어울리는 정원 디자인과 컨셉에 대해 이해하고 가든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식물 샘플을 참고하여 한옥정원을 위한 식물선택과 관리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강사 : 김원희 (앨리그린 앤 플랜트 대표)○ 4강「한옥의 매력발산」: 시대의 변화와 삶의 방식이 반영된 한옥 인테리어를 다양한 한옥 시공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사 :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5강「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을 통해 구한옥과 신한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한옥의 거주인이 한옥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상 유형 및 조치와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본다.‣ 강사 : 고주환 (한국문화재기술자협회 회장)○ 6강「북촌한옥에서의 수다(현장/랜선모임)」: 사전 접수된 한옥에 관련된 다양한 수강생들의 질문에 한옥 전문가가 답하며, 평소 한옥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과 유지보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강사 :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특히 이번 한옥생활교실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을 5강과 연계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매뉴얼을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하고 다채로운 강좌를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에 마련했다며 북촌에 준비된 유익하고 특색 있는 강좌를 통해 모처럼 시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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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정책/뉴스[24.04.16 부동산 뉴스]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대구 남구,서구, 군위군인천 강화군, 옹진군경기 가평군, 연천군,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인구감소지역89곳#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세컨홈1주택#세컨홈혜택#세컨홈#인구감소지역세컨홈#인천강화#인천옹진#인천강화1가구2주택#인천강화주택#세컨드홈지역#세컨드홈특례지역#세컨드홈89곳#세컨드홈특례#세컨드홈혜택#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인구감소지역1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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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국민 기본권 박탈 행위입니다.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앞으로는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의 의식 수준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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