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님의 의견정리2024.10.23
의견수렴 완료
1. 시행규칙명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금연구역별 경계 범위 정비(안 제2조)
- 학교절대 정화구역 경계표시 삭제
-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
→ 버스정류소(택시승차장)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전화: 054-650-8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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