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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감 처우 개선 건의
평점
2점 (2.55)
분야
교육/문화/체육/관광
처리기관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언론을 통해 학교현장과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집중 조명되었고, 관련 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교감이 교사들의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특정 학교의 일이 마치 전체 교감에 해당하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교감의 위치나 역할, 처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처우개선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교감으로서 현실을 바르게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개선방안
첫째, 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업무난이도와 책임범위에 합당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감(장)승진 시 1호봉 승급, 직급보조비 (교감-35만원, 교장-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른 직책수당 20만원을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승진을 하면 급여와 권한이 동시에 상향됩니다. 그런데 교감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상 어렵고 과중한 업무 수행과 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각종 연구와 자기 연찬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우가 낮아집니다. 담임, 부장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겨우 직급보조비(25만원)가 전부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교사의 담임수당(20만원), 보직수당(15만원) 인상안이 예정되어 있지만 교감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호봉일 경우 한달에 10만원, 연간 120만원이 교사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70%의 교감들은 부장교사가 받는 S등급보다도 훨씬 적은 성과급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감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감의 업무의 양과 난이도, 책임 범위는 교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정책에 따라 교감 업무는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30여개)의 위원장으로 오후에는 협의회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민원을 교감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각종 인사(전보, 근평, 성과급, 휴직, 복직, 업무배정, 계약직교원 채용, 승진, 명예퇴직 등)업무와 교직원 대상 의무로 해야 하는 각종 연수(청렴, 갑질, 교원능력개발평가 등)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간의 갈등조절, 업무분쟁, 교장 부재 시 업무대행 등 교감의 업무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병가와 자유로워진 복무로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빈도는 날로 늘어나 교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9월 4일 이후 생활지도 분리업무나 늘봄정책과 관련된 업무 등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교사, 교육공무직 업무 기피현상으로 교감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턱없이 부족하며 교감 처우개선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는 승진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업무는 모두 기피하고, 협의회를 하고자 해도 각종 복무로(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조퇴, 연가, 자녀돌봄휴가 등) 학교에 남아 있는 교사가 없어 어려울 뿐 아니라, 방학 때는 교장, 교감만 학교를 지키는 일도 많습니다. 승진을 해도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에 비해 대우가 좋아지지 않으니 승진을 하지 않고, 어려운 업무는 피하며 기득권을 가진 교사들이 각종 규정을 만들어 어려운 업무가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승진을 기피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 학교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며 현재와 같은 급여체계는 교직사회 질서와 인사체계 근간을 흔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정 자격연수를 받으면 1호봉이 승급이 되는데 교감(장) 승진을 하여 자격이 바뀌는데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감(장)승진 시 1호봉 승급, 직급보조비 (교감-35만원, 교장-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른 직책수당 20만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업무난이도와 책임범위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리자의 인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가 성과급 평가 시 50%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교사에 대해 관리자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성과급, 근평,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하게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각종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권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병가 승인을 둘러싼 관리자와 교사들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징계철회’라는 교육부의 발표로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갈등, 권위추락은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교육현장에서 오랜 기간 온갖 궂은 일도 마다 않고 오로지 학생들과 교직원, 학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관리자들을 마치 처벌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업무난이도와 책임 범위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관리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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