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륜차를 사각이 크고 특성이 다른 대형차량들과 같은 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를 개정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평점
(5.00)
분야
행정/자치/안전
처리기관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람ITS관련 학제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발전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며, 정부정책 및 기술제안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며 객관적 견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 ITS 학회에서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2016년 4월)
88페이지
" 3) 교통량 균형 및 차로이용의 불균형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자동차는 오직 4차로만 주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다른 차로가 한산한 경우에도 차 로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간·시간대별로 각 차로별 교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이용차량이 차로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심도로는 평면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으며, 버스·택시 등의 정차나 노상주차도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정차는 가장 바깥차로의 차량 이용률을 극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 국제 표준과의 부합여부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통행 및 좌측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대 형차종에 대해서만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쪽차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 서도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국가 특성에 맞도록 차로지정에 대한 세부규정[7-10]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99페이지
" 이륜자동차는 현행 규정으로는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와 이륜자동차를 동일 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교통안전을 감안한다면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에서도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된적이 있고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지정차로제를 더욱 강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량과 이륜차를 동일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라 해마다 이륜차 운전자가 대형차와 같은 차로로 주행하던 중 대형차 사각에 들어 대형차 밑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6월20일에도 전주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대형트럭에 추돌 후 넘어져서 대형차 밑에 깔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해 지정차로로 인해 몇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죽느냐의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와 위험성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는 살기위해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여 상위차로로 운행하고 있거나 지정차로를 지키다가 대형차가 오면 상위차로로 피하거나 가속하여 추월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 살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륜차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통행 시키는 것이 옳다면 지구상 모든 나라와 국제협약으로 정해서 이륜차는 하위차로로 통행하게 할것이나 위 논문의 내용대로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즉 하위차로는 통행 그리고 좌측차로 즉 상위차로는 추월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차량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정차로제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의 경찰측의 답변은
" 이륜차가 상위차로가 아닌 하위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 는 어의없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다.
이는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하는 것에 위반 되는 것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운전자를 특성이 다른 대형차와 같은 차로에 함께 통행하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문제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는 주장으로도 볼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라면 이륜차를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이고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 법이다는 것에는 공감하며 같은 생각이다.
이륜차를 타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생명을 위협하는 법. 국민을 죽일수 있는 법은 바꿔야 한다.
경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대형트럭이 뒤따라 오면 당연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상위차로로 통행하거나 가속해서 그곳을 벗어날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국가기관이라면 잘못된건 바꿔야 한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2016년 4월)
88페이지
" 3) 교통량 균형 및 차로이용의 불균형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자동차는 오직 4차로만 주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다른 차로가 한산한 경우에도 차 로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간·시간대별로 각 차로별 교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이용차량이 차로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심도로는 평면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으며, 버스·택시 등의 정차나 노상주차도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정차는 가장 바깥차로의 차량 이용률을 극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 국제 표준과의 부합여부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통행 및 좌측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대 형차종에 대해서만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쪽차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 서도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국가 특성에 맞도록 차로지정에 대한 세부규정[7-10]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99페이지
" 이륜자동차는 현행 규정으로는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와 이륜자동차를 동일 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교통안전을 감안한다면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에서도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된적이 있고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지정차로제를 더욱 강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량과 이륜차를 동일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라 해마다 이륜차 운전자가 대형차와 같은 차로로 주행하던 중 대형차 사각에 들어 대형차 밑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6월20일에도 전주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대형트럭에 추돌 후 넘어져서 대형차 밑에 깔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해 지정차로로 인해 몇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죽느냐의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와 위험성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는 살기위해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여 상위차로로 운행하고 있거나 지정차로를 지키다가 대형차가 오면 상위차로로 피하거나 가속하여 추월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 살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륜차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통행 시키는 것이 옳다면 지구상 모든 나라와 국제협약으로 정해서 이륜차는 하위차로로 통행하게 할것이나 위 논문의 내용대로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즉 하위차로는 통행 그리고 좌측차로 즉 상위차로는 추월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차량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정차로제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의 경찰측의 답변은
" 이륜차가 상위차로가 아닌 하위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 는 어의없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다.
이는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하는 것에 위반 되는 것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운전자를 특성이 다른 대형차와 같은 차로에 함께 통행하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문제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는 주장으로도 볼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라면 이륜차를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이고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 법이다는 것에는 공감하며 같은 생각이다.
이륜차를 타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생명을 위협하는 법. 국민을 죽일수 있는 법은 바꿔야 한다.
경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대형트럭이 뒤따라 오면 당연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상위차로로 통행하거나 가속해서 그곳을 벗어날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국가기관이라면 잘못된건 바꿔야 한
개선방안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 중 지정차로가 위험하니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실정법이니 지켜야 해서 목숨걸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사람들중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쪽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는 하위차로가 아닌 상위차로로 통행하게 해야 된다. 물론 상위차로에 한정하여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제 지정차로에서 상위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모두를 이용하듯이 이륜차 또한 상위차로와 하위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차로를 이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정법이니 지켜야 해서 목숨걸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사람들중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쪽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는 하위차로가 아닌 상위차로로 통행하게 해야 된다. 물론 상위차로에 한정하여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제 지정차로에서 상위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모두를 이용하듯이 이륜차 또한 상위차로와 하위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차로를 이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기대효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형차량들의 부주의 또는 대형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와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첨부는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라는 논문입니다.
대형차량들의 부주의 또는 대형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와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첨부는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라는 논문입니다.
추진상황
제안심사
통지일
심사 중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