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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상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전국 확대 및 전 연령층 포괄적 개선 요청
평점
-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은 청년층(만 39세 이하) 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취업,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며 지역 단위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지원이 전무하거나 제한적이며, 청년 외 연령층의 부상 제대군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 문제점:
- 연령 제한: '청년'으로 대상이 국한되어 부상 제대군인의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제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부상 제대군인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소관 부처 문제: 해당 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다 보니 관리와 지원이 일관되지 않으며, 국가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개선 방안

1. 정책 전국 확대: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모든 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고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

2. 소관 부처 변경:
- 지자체 단위의 지원을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관리 및 지원 제공.
-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맡아 정책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3. 지원 항목 강화:
- 의료 지원 확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행정 절차 간소화
- 취업 및 재활 지원: 부상 제대군인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강화.
기대효과
기대 효과

1. 부상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
-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부상 제대군인이 공정하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2.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
- 국가가 국민의 헌신에 대해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상 제대군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형평성 강화:
- 연령 및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여 부상 제대군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합니다.

4. 경제적 자립과 생산성 향상:
- 정책적 지원으로 부상 제대군인의 재활과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5. 보훈 철학 실현:
-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보훈의 본질과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5-01-04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3-07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1-0001325)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국가보훈부 이관 및 전국 확대 요청 등' 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6조에 근거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부에서도 '24.1.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2조제1항제4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병역법」,「군인사법」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등에만 지원하고 있는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 기한을 폐지하여 모든 경상이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나, 지원대상자 확대(약 30배 급증, 2,300여명 → 68,720명 / '24.12월 기준)에 따른 제대군인지원센터 확대 및 인력 확충, 사업예산 확보 등 많은 재정소요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24.12.09.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6304)이 국회에 제출 중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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