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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의 상이처 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평점
-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이등급 미달자로 분류된 국가유공자는 상이처 및 해당 부위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무료진료 혜택을 받지만, 합병증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이처 인정 범위의 한계:
상이처가 특정 부위로만 한정되다 보니, 해당 부위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질환이나 합병증은 상이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시:
1. 허리의 특정 부위만 상이처로 인정될 경우,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허리 질환이나 합병증은 인정받기 어려워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함.
2. 엄지손가락이 상이처로 지정되었을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영향으로 인해 다른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담이 가지만, 이를 상이처 합병증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상이처가 특정 진료과(예: 정형외과)와 관련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 7급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10% 본인부담 적용을 제안함.

주요 개선 내용:
1.상이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 질환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진료과에서 치료받을 시 10% 본인부담으로 진료 가능하도록 개선.

2.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상이처로 인해 발생한 2차적인 건강 문제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될 것임.
기대효과
1.건강권 보장 강화:
상이등급 미달자들이 상이처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질환까지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의료비 부담 완화:
현재 별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합병증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 가능.

3. 부상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 체계 강화:
기존의 제한적인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예우 정책 마련.

이러한 개선책이 도입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상제대군인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5-02-10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2-24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5.2.17.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신 신청번호 (1AB-2502-0002828)과 관련하여 재심사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재심사 요청 취지는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 진료비 부담완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는 상이처 진료에 있어 합병증 여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진이 보훈관련 법률 및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병증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상이처의 합병증 여부는 보훈관련 법률 및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의료지원 관련 사항은 보훈의료정책과(담당 심주섭 주무관, ☎ 044-202-5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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