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번호 미부여 문제 해결 요청
평점
-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국가보훈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행정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1.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함"
- 보훈번호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종 보훈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은 보훈번호가 없어 보훈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차별 발생"
-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행정적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 "관련 법령과 행정 규정의 재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보훈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행정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1.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함"
- 보훈번호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종 보훈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은 보훈번호가 없어 보훈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차별 발생"
-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행정적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 "관련 법령과 행정 규정의 재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보훈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1.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 부여"
-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해당 대상자들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개정 검토"
- 보훈번호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훈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선"
- 보훈번호가 없어서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해당 대상자들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개정 검토"
- 보훈번호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훈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선"
- 보훈번호가 없어서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기대효과
1. "행정적 형평성 확보"
- 동일한 보훈대상자임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보훈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
- 보훈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도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훈 행정의 효율성 증대"
- 명확한 기준을 통해 보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일한 보훈대상자임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보훈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
- 보훈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도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훈 행정의 효율성 증대"
- 명확한 기준을 통해 보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5-02-11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3-07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2-0003225)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상이나 공상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 부여'를 제안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각각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제대군인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대상으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진료를 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2-0003225)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상이나 공상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 부여'를 제안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각각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제대군인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대상으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진료를 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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