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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번호 미부여 문제 해결 요청
평점
-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국가보훈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행정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1.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함"
- 보훈번호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종 보훈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은 보훈번호가 없어 보훈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차별 발생"
-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행정적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 "관련 법령과 행정 규정의 재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보훈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1.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 부여"
-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만큼, 해당 대상자들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개정 검토"
- 보훈번호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훈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선"
- 보훈번호가 없어서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기대효과
1. "행정적 형평성 확보"
- 동일한 보훈대상자임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보훈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
- 보훈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공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들도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훈 행정의 효율성 증대"
- 명확한 기준을 통해 보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5-02-11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3-07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2-0003225)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상이나 공상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 부여'를 제안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각각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보훈번호를 부여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제대군인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대상으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진료를 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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