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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2.11.02~2022.11.22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1. 상위법령 제정·개정
가.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심사 규정 삭제
- 주민조례청구 시 구성하던 법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규정 삭제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규칙 개정
- 민간위원 규정 삭제, 공무원으로만 법제심의위위원회 위원 구성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검토 부서 지정
2.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규칙 개정
- 제출된 의견검토 부서의 구체적 지정 방법 규정

◎ 발제내용
1. 의견검토 부서 지정 규정 개정(안 제4조제1항) : 내용 추가
2. 공무원 위원 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 : 근거법령 조항 수정
3. 민간위원 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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