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토론기간 : [완료] 2023.01.10~2023.01.30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닫기
- 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23-0009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구분
- 규칙
- 예고일자
- 2023-01-10
- 마감일자
- 2023-01-30
- 소관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52-210-5304
- 담당자 전자우편
- lslugger@korea.kr
- 내용
- ❍ 늘봄학교 운영 업무 신설 (안 제5조제3항제31호, 안 제42조제4항제12호)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 업무를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 발제내용
❍ 늘봄학교 운영 업무 신설 (안 제5조제3항제31호, 안 제42조제4항제12호)
찬성 : 1
반대 : 0
기타 : 0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