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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3.01.10~2023.01.30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 업무를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 발제내용
늘봄학교 운영 업무 신설 (안 제5조제3항제31, 안 제42조제4항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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