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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3.04.19~2023.05.10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변경 및 외부위원 대상 변경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교육부 2014.2.6.자 지침)에 따라 사용한 재난위험시설용어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교육부 2022.1.1.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명칭 변경을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 규정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마련에 따른 구조안전 위원회 명칭사용(안 제1, 3조 제1~2)
. 외부위원 확대 시행을 위한 내외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 제1, 3)
1) 내부(당연직)위원을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에서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
2) 외부(위촉)위원 강화(5명 이상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 및 교육부 지침 반영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입법 모델 적용(안 제3조제2, 6조제2, 8, 9조제1, 13)
 

3. 일부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1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 화 : (052)210-5912, FAX : (052) 210-5999
전자우편(이메일) : ulsanedu10@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9.(수)  ~ 5. 10.(수)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전화: 210-59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서 및 조례안 포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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