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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3.04.24~2023.05.14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2023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기타 신규 행정수요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 발제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12(변동 없음)
. 주요 조정 내역
1) 각급 학교 2023학년도 학급수 반영 (일반직 +7)
- 교육행정 7급 1명 증원, 8급 6명 증원
2) 기능감소직렬(조리) 퇴직: 5명 감 (일반직 -5)
3) 기타 행정수요 반영: 2명 감 (일반직 -2)
- 총무과 증원: 1명 증 (일반직 +1)
- 울산교육연수원 증원: 1명 증 (일반직 +1)
- 체육예술건강과, 노사협력과: 한시정원 2명 감 (일반직 –2)
- 정책관: 2명 감 (일반직 –2)
4) 지방교육행정·보건·환경 직렬 조정 (정원 변동 없음)  
- 지방보건·환경 7급 3명 감원 →  지방교육행정·보건·환경 7급 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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