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
-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토론기간 : [완료] 2023.05.31~2023.06.20
- 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23-0269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구분
- 조례
- 예고일자
- 2023-05-31
- 마감일자
- 2023-06-20
- 소관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52-210-5962
- 담당자 전자우편
- cyo0502@korea.kr
- 내용
-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및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안 제34조)
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신설(안 제34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 추가 등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추가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및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안 제34조)
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신설(안 제34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 추가 등
찬성 : 0
반대 : 0
기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