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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3.05.31~2023.06.20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추가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발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7(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7(사용료 감면) 및 제35(대부료의 감면)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안 제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신설(안 제34)
.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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