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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토론기간 : [완료] 2023.07.12~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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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23-0000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구분
- 조례
- 예고일자
- 2023-07-12
- 마감일자
- 2023-08-01
- 소관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52-210-5884
- 담당자 전자우편
- hi71@korea.kr
- 내용
- 가. 다자녀 학생 '정의'를 셋 이상 자뇨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중 셋째 이후'를 '자녀인' 으로 변경하여 첫째, 둘째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안 제2조)
나. 학생 '적용범위' 및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례 중 띄어쓰기 및 문장표현 정비(안 제4조, 제6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가. 다자녀 학생 '정의'를 셋 이상 자뇨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중 셋째 이후'를 '자녀인' 으로 변경하여 첫째, 둘째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안 제2조)
나. 학생 '적용범위' 및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례 중 띄어쓰기 및 문장표현 정비(안 제4조, 제6조)
포함하여 지원 확대(안 제2조)
나. 학생 '적용범위' 및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례 중 띄어쓰기 및 문장표현 정비(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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