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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토론기간 : [완료] 2023.07.12~2023.08.01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발제내용
.‘체육복 등 구입비용어 정의 추가 규정(안 제2)
나.‘체육복 등 구입비’지원내용, 지원대상 규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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