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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발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 토론기간 : [완료] 2023.07.12~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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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23-0363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구분
- 조례
- 예고일자
- 2023-07-12
- 마감일자
- 2023-08-01
- 소관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52-210-5724
- 담당자 전자우편
- kea1004@korea.kr
- 내용
- 가.‘체육복 등 구입비’용어 정의 추가 규정(안 제2조)
나.‘체육복 등 구입비’지원내용, 지원대상 규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체육복 등 구입비’용어 정의 추가 규정(안 제2조)
나.‘체육복 등 구입비’지원내용, 지원대상 규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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