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11)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부착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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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1] 제안명 :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 제안요지 :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
* 기대효과 : 구민 편의 증진 및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부평구 시민들 누구나 한번쯤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이용이 급했던 경험 한 번 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눈앞에 주유소 화장실이 보인다면 이용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용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주유소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2조 제2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3조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유소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일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서 휴지 등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주유소에서 화장실설치는 의무이나 개방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주유소별로 개방여부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화장실의 개방화장실 홍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부평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부 시민들 중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소변)을 해소할 경우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소변)을 해소토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소 화장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 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유소 업주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주유소 내에 외부가격표지판 등에 가능한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도록 요청하여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임을 인식하도록 조치하되 시민들도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
(·소변)을 해소할 경우에만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소변)을 해소토로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판을 주유소 내에 표시한 주유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할 용품 및 청소용품 등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도 청소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주유소 화장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정부분 청소 업무 등을 도와주도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청소할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부평구에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한 달에 1~2회 이상 청소를 하여주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부평구에서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유무를 현재보다 점검 주기를 가능한 50%정도 짧게 확인토록 하고, 다불어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여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부평구 주유소가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2. 부평구 주유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예방
3. 부평구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시민들이 시인성 개선
4. 부평구 주유소에서 주유 고객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5. 부평구에서 시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6. 부평구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적극적 행정 실행
7. 부평구에서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8. 부평구에서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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