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2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성적서 외국어로도 병행 표기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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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1] 제안명 : 부평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성적서 외국어로도 병행 표기토록 개선
* 제안요지 : 비상급수시설(음용수)에 외국어 표기
* 기대효과 : 부평구 지역 내 외국인(관광객 포함)들이 수질검사성적서를 읽고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민제안신청서
제목 부평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성적서 외국어로도 병행 표기토록 개선
현황과 문제점 부평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수)에 대하여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상급수시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게시를 하는데 문제는 수질검사성적서가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 및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은 비상급수시설(음용수) 이용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성적서를 지금부터라도 외국어(영어)로 병행 표기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기준
- 음용수 : 4[전 항목 검사 연 1(3분기 7~9월 시행)]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 별표1 적용
분기별 일반 검사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방사능물질 : 우라늄(1, 3분기*), 라돈(1, 2분기)
* 3분기 전 항목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시행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수)에 대하여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상급수시설에 게시할 때 앞으로 가능하면 외국어(영어)로도 병행 표기하여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음용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비상급수시설(음용수)에 외국어 표기 외에 추가적으로 그림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부평구 지역 내 외국인(관광객 포함)들이 수질검사성적서를 읽고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평구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음용수 이용에 대한 작은 배려 정책
3. 부평구의 글로벌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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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6) 모바일 헬스케어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대상자의 나이제한 없이 건강체크를 먼저 한 다음 참여 가능 여부 판단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일부채택)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연중(대상자 기준 24주간) - 목 표 : 연 200명 (부평구 지역주민 및 관내 소재지 직장인) - 소요예산 : 84,856천원 ○ 추진실적(2023. 10. 31. 기준) 전체 55세 이상 목표 200명 - 실적 202명 19명 - 대상자 목표/실적: 200명/202명 (달성률 101%) - 대상자 전체 대비 55세 이상 비율: 9.4% (최고령 대상자 71세) - 집중상담 제공(전체/55세 이상): 3,749건/ 657건(총 44회) - 건강콘텐츠 제공(전체/55세 이상): 5,959건/ 1,121건(총 59회) - 대상자 디바이스 이용률(전체/55세 이상): 60.7%/ 61.2% ->대상자 전체보다 이용률 0.5% 더 높음 - App 이용률 건강정보 식사일기 식생활실천미션 운동일기 전체 55.7 48.2 45.3 40.7 55세 이상 61.8 52.0 51.2 49.1 ▲6.1 ▲3.8 ▲5.9 ▲8.4 - 중간검사 서비스 만족도(전체/55세 이상): 70.5%/ 86.7% (▲16.2%)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대상자 상한연령 제한 폐지로, 대상자 모집 가속화로 불필요한 업무지연 축소 ○ 파급 효과 - 건강생활실천에 관심이 많은 55세 이상 대상자의 높은 참여율 및 만족도로 건강행태지표 개선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능력향상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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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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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7) 꽃차만들기 강좌 개설 요망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평생학습관에서 수강했던 ‘꽃차 만들기’강좌 개설 요청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3년 평생학습 구민제안 프로그램 - 추진목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율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참여자중심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추진절차 프로그램 공모 구민선호도 조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심사 운영 프로그램 선정 2023. 2~3월 2023. 3월 2023. 4월 2023. 4월 ○ 추진실적 - ‘꽃차만들기’ 프로그램운영 운영기간: 2023. 5.26. ~ 6.30.(매주 금, 총6회) 참여인원: 15명(연인원 72명 소요예산: 1,800천원 - 만족도 조사결과: 11명 응답 프로그램 만족도: 100% 만족 추가의견: 하반기 강의개설, 강의시간 확대, 힐링하는 시간 만족 등 추진 효과 ○ 주민 만족도 제고 - 주민의 선호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기회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참여자 맞춤교육 설계 - 제안, 선정 단계에 학습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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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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